# 배당금 지급 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와
채무부존재 확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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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 2021다215701 채무부존재확인 (카)
파기환송~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 지급 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에서~
이전등기만 마치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與否.
(채무자에게 위 배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與否)-
자~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답니다.
자~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 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답니다.
자~
#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받게 되자~
채무자인 원고가
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 및 그 양도통지를
구한 사건인데요.~
자~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배당이의 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 배당금 지급 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와 채무부존재 확인에 관하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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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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