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 적극적 책임경영 나서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선고공판을 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5년3개월이자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향후 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날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 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하지만 검찰 항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을 계속 이어갈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3년에서 4년까지 걸리기에
1심 무죄 판결에 좋아하기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 또한 존재합니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지난 3년 5개월간 총 106차례 재판이 열렸답니다.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동행 등
주요 일정을 이유로 법원 허가를 받아
빠진 11차례를 제외하곤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많을 때는 일주일 두 차례 법원에 출석했고,
매달 2~3회는 고된 행보를 이어갔으며
2022년 10월 27일 회장 취임 당일을 포함해
취임 1주년 때도 법정에 나와야 했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35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뒤
가석방될 때까지 211일을 더하면,
이 회장이 구속된 기간은 565일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2015년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되도록
개입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경영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두 회사의 합병 목적이 부정하지 않고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라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답니다.
이번 1심 무죄 선고로 이 회장의 억울함이
일부 해소 됐으며,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사법 리스코 해소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된 부회장급 조직인
'미래사업기획단'의 향후 행보도 주목됩니다.
부회장급을 중심으로 한 이 조직은
글로벌 경기 악화, 반도체 시장 불황 등의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신 성장 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 이어지자 출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M&A’와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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