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장 복습 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질문 드립니다. 질문당 꼬리 질문들이 있어 글의 길이가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ㅠㅠ
1. 조약법협약 제8조와 관련해 '조약이 무효'과 '조약 체결 행위가 무효'의 차이가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후자의 경우 다자조약에서 A국의 권한없는 자가 조약을 체결하였고 추인이 없다면, A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간 조약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전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A국에 대하여는 조약은 무효가 아닌지, 그리고 양자조약에서는 결국 조약의 무효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행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기 위해 첨부한 번역본상 오류'는 국내법의 문제인데 이는 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선 사실의 착오이므로 조약법협약 제48조 1항에 해당하여 그 국가가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한 것으로 원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1항에 해당하더라도 동시에 2항에도 해당하여 1항을 적용할 수 없나요?
3. 1966년 South West Africa 사건의 ICJ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이 강행규범 위반일지라도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48조에 따라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가 이해당사국이 아니라서 두 국가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결한 건가요?
교과서에 '직접 피해를 입은 바가 없기 때문에'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피해국, 이해관계국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조약의 무효 : 성립한 조약이 구속적 동의표시에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 제8조 성립조차 되지 않는 것, 다만 추인하면 성립함. 무효는 성립한 다음 문제임
2. 착오 무효 주장 할 수 없는 사안임
3. 그 사건에서 민중의 소를 인정할 수 없어서 제소적격을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그후 국제법은 피해국 이외의 국가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음. 따라서 벨기에 세네갈 사건에서 범죄인인도 요청한 벨기에는 피해국이 아니지만 피해국 이외의 국가로서 인도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