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가락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2.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 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 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 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발가락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발가락 하나마다)(3%)
2.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 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 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 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 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 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 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 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 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