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때 : 2016.11.08.13:30~ 16:00
곳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빌딩 11층 배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처
누가 : 비정규직노동센터,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 관계자
주관 : (사) 비정규직 노동센터
02) 2125-9942 www.humanright.go.kr
불과 2시간을 앞두고 갑작스런 연락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가 있는데 노년유니온이 참여를 하여야 한데 나오실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일단 참여를 결정하고 나니 강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강의 끝무렵에 떡과 간단한 식사가 제공이 됭다고 하니 그것을 먹으면 되겠다 싶었다.

13시 20분경에 인권위원회에 도착을 하여 보니 온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동안에 잠깐 노인인권모니터링단 담당관에게 들러서 그간 이야기라도 좀 듣고 싶어서 13층으로 가서 잠깐 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번 [나는 꼰대다] 녹음 때에 못 도와주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웃고 말았다. 모니터링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는데 12월 10일에 아마도 초대를 하여서 그 결과 발표도하고 인권위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한다.

13시 30분 발표회장에는 참석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미리 자리를 잡아 놓고 갔었는데 맨 앞자리로 이전이 되어 있었다. 뒤쪽에 앉을 자리가 부족하여서 앞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발표회 시작을 알리는 안내 멘트가 있고나서 이경숙 상임위원이 인삿말과 함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조사 연구가 좋은 결과를 가져 온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면서 이들을 위해 할 일이 있으나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사회보혐<4대보험> 가입에 관한 것과, 퇴직금, 그리고 일정기간 근무하면 계약 상승<무기계약직> 같은 일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이라면서 이런 것이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가야 할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다.
이어서 첫번째 발제 발표로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해주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더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국가에선 오히려 일반근로자 보다 더 소홀이 취급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에 따른 비례보호라는 것은 초단시간 근무자의 노동 부담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고, 국가가 앞장서서 초단시간근로자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비례보호라는 틀 속에서 비례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힘들고 수입도 없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두번째 발제로 정홍준<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주로 학교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중에는 58시간 근무시간을 채우면 급여가 나오고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간이 차기까지 몇 달이라도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 또한 방과후교실 활동에서는 만족도를 조정 한다든지, 하는 일을 강요받기까지 한다.
학교비정규직이란 학교 안에서 유령인간이나 다름없다. 학교 안의 모든 행사에서 제외 되어서 학교 안의 직원이라는 것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지만, 항의 한 마디 못한다. 항의 했다간 그나마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말도 할 수 없는 인권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세번째 발제의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15~36시간의 근무시간을 갖는 일반단시간근무자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무자로 나뉘며, 가장 험한 대우가 예상되는 초단시간근무자에 대한 법적 ㅊ파별을 인정하는 등 보호 받아야할 사람들에게 차별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알바일자리가 가장 취약한 경우이며, 절반 이상인 57.7%가 초단시간 알바에 해당하며 나머지가 일반단시간 일자리가 되고 있다. 그래도 대학생들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니 13,000우너 정도로 일반 청년들의 9,700원에 비하면 조금 나은 형편이었다고 하였지만, 대학생일자리를 공공부문 등 비교적 조건이 나은 부분이 포함이 된 결과이어서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았다. 지금 점점 저임금평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월 20만원이 10여년 고착 되어 있는데, 일자리 숫자만 늘리고 임금은 제자리에 두면서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을 만큼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토론1. 이시정<공공운수노조 부본부장< 학교 비정규직 담당>은
초단시간근로의 경우 정규직의 일자리를 쪼개기하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임금은 절반 이하로 들이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숫자만 늘려서 취업인구만 늘리는 숫자상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커피전문점의 일을 정규직 3,4ㅁ병이 교대근무로 해야 할 일을 9~10명의 초단시간 근무자로 대체하고,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그리고 보험, 월차, 퇴직수당 등등을 주지 않으므로 해서 임금의 지출을 줄인다든지, 공공형에 속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사를 A, B팀으로 나누어서 월수, 화목 형식으로 운영하는 등의 편법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교육부 같은 국가 기관에서 양산하고 있다.
임금차별금지법을 안 지켜서 차별처우금지 원칙을 어기고 있고, 4대 보험 등의 가입도 막고 있다.
70%가 생활수단인 노인일자리 사업도 생활보장성 임금 정도로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노인사회활동지원비라는 이름으로 개정을 하여 피하는 방법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토론 2. 이수호<청년유니온 기획팀장>는 청년유니온을 소개 한 후
청년알바들이 초단시간노동의 대부분인데 그들 중에는 스팩 쌓기 등을 목표로 시간 조건 무시하고 근무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진짜 생활형으로 하는 경우는 2,3곳에[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상 몇 곳, 몇 시간을 일해도 근로현장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 일뿐 이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토론 3. 이건복<요양보호사 실천단 대표>는
요양보호사는 시럿근무자와 제가 출장요양사로 구분이 되는데, 시설근무자는 매일 8시간 근무자로 정규직에 해당하는 월급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출장요양보호사는 주 27시간을 근무하며 순수시간제로 열악한 일자리이어서 젊은 층은 기피 일자리이다. 성적인 학대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지만 2인 근무가 되지 않고 있으며, 보호자 성폭행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기까지 한다. 이런 관계로 2차부양자로 되어 정식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토론 4.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와 초단시간근로라는 양극화를 겪고 잇는데 이것이 영국식이며, 네덜란드 등의 장시간 근로와 초단시간 근로를 압축하여 중간으로 몰아가는 정책과는 정반대의 현상인 셈이다. 여기에 하도급의 문제까지 대입을 한다면 더 심각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서 또 하나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비례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소외되고 있는 그들은 생계형의 일자리이므로 최저임금이 아닌 생계급여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토론 5, 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40년불입을 목표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20에 취직하여 65세까지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보았는지?
앞으로 초단시간 근무자도 국민연금가입 조건이 되어야 한다. 시간비례보호원칙 법적 근거 없다. 이것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2중의 차별일 뿐이다.
특히 오분류로 인한 개인사업자<,지입차주,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요구르트아줌마> 등을 미국의 오바마정부는 국가에서 개인사업자로 분류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바로 잡아 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

질의 시간에는 오직 노년유니온 위원장으로 질문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일자리라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생계유지가 되느냐 라면 값도 안 되는데, 라고 따졌더니 이름을 ’노인사화활동지원비‘라고 바꾸어 버리고 시간을 줄여서 최저 임금에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개선방향은 없는지? 이런 경우야 말로 90-% 가까이가 생계유지를 위한 분들이므로 생계급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정부와 협약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2016.11.08.21:08‘<23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발표를 잘 정리해 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