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 소명 및 입증자료
사 건 :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
신 청 인 : 유 병 길 (전화 043-256-3289)
피 의 자 : (1) 조*선 [590*23-*******]
(2) 이*희 [590*20-*******]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재기를 신청합니다.
1. 고소장, 진술조서 및 접수증
(1) 충북지방경찰청 1996. 12. 03.자 고소장 : 매도인 조항선ㆍ이영희가 매매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 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 3항의 특약으로 “대출금은 일시불로 잔금 지불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준다.”라 하여 신청인이 1996. 6. 21.자로 매매부동산의 잔금을 일시불로 선지불하였는데도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조항선이 중국으로 도주 다음날인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에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를 사기로 한 공범으로 고소장 및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1996. 12. 3. 제1149호로 충북지방경찰청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 충북지방경찰청 1996. 12. 03.자 진술조서 및 접수증 :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조항선등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1996년12월3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신청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상으로 조항선외 1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상 이영희의 지분 명의도 있고,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한 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 이영희까지 ‘공범’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진술인은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것을 말소해 주면 되고 그렇치 못할 경우 처벌’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라 경사 허건영에게 진술조서 받은 이후 고소장에 대한 민원서류 7215호 접수일시 1996. 12. 3. 제1149호로 접수한 접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제1호증 참조)
2.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사기 97-30호ㆍ98-194호 영장 발부되어 영장에 의해 체포한바 구금치 않고 석방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97-30(통상) 사기 최창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997. 1. 28 판사 정승원에 의하여 1997. 1. 28.부터 1998. 1. 31.까지 영장이 발부되었고ㆍ98-194호(유효기간연장용) 사기 배성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998. 2. 2. 판사 함상훈에 의하여 1998. 2. 2.부터 1999. 2. 15.까지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의 요지로 “4억4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후도망 증거 있어 검거 시 지명수배 체포 코 저 함.” 으로 영장을 발부되었고,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지명 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결정 하였습니다.(제2호증 참조)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영장에 의해 19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 수사과’에 체포되어 1998. 5. 2. 14:40.에 청주동부서유치장’에 구금해야 함에도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에 東部署 1)不正手標로 자수와 동시 사기결정사건을 배임으로 조작하고, 같은 날 검사 김홍우는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충북지방경찰청 에서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로 송치 한 접수번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ㆍ1998. 5. 1. 검사재지휘하여,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97형제1866호 사기피의사건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기사건으로 하여 구속하지 않았습니다.(제4호증, 제5-1호증, 제6호증, 제8 호증, 제9호증. 참조)
3. 청주지방검찰청 19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항선 기소ㆍ피의자이영희 참고인중지 및 처분결과통지
(1) 97. 2. 3.자. 의견서ㆍ제367호로 접수한 사건송치 :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 범죄사실로 “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 설정되여 있는 것도 말소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4억4천700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것이다. (1)피의자 조항선은 범행 후 소재불명되어 일응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2)피의자 이영희는 조항선의 처로써, 조항선이가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 아는바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의자 조항선이 검거 시까지 공히 기소중지” 의견으로 피의자 (1)조항선 (2)이영희에 대하여 사기로 (1) (2)기소중지로 사건송치 제367호로 접수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최준원은 1997. 2. 3 ㆍ 형제1866호로 사건을 수리하였습니다.
(2)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 기소중지ㆍ피의자 이영희 참고인중지 :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지명 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로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최준원은 1997. 3. 7.에 처분결과통지를 신청인은 수령한바 있습니다.(제3호증. 참조)
그런데도 검사 김홍우는 신청인이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을 사기로 한 공범으로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에 제1149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367호[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사기 기소중지로 충북경찰청에서 제367호로 송치 한 접수번호]로 조작하여 고소장 및 첨부한 1.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 등본10통, 진술조서, 97-30ㆍ98-194호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1997. 2. 3.자 공히 기소중지 의견서 및 제367호 사건송치서, 19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기록 등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참조)
그리고는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검사 김*우는 1998. 4. 30.자 충청북도경찰청장 수신으로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기소로 송치 한 접수번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ㆍ1998. 5. 1.검사재지휘하여, 98. 5. 2.자 피의자 조항선은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나 피의자석방보고서, 신병인수증을 변경하여 구속하지 않았고, 1998. 5. 6.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사기피의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 된 것으로 하여 기소중지 재지 제108호 재기사건으로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중지사건을 은폐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고, 1998. 5. 15.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98. 5. 26.자로 추송하였음에도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은 東部署1)不正手票로 자수하고 1998. 8. 31.자 東部署 1)不正手票로 수사기록, 공소장으로 공소하였습니다.(제2호증, 제5-1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참조)
4. 1998. 5. 1.자 충북지방경찰청 의견 기소 제108호로 송치하여 주임검사 김*우가 형제8685호로 수리
(1) 1998. 5. 1. 의견서 : 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동년 7.30.까지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 당권설정등기도 말소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공증을 한 후 잔액 4억47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도 합병시켜주지 아니하고, 근저당 설정된 것도 말소시켜주지 아니하고, 동 고소인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것이다. 위 피의자 행위를 형법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바 피의자는 범행을 일 부 변소하나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종구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 正手票 2)詐欺로 검사 김*우가 수사 지휘하고, 검사 지휘하여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조항선에 대하여만 1998. 5. 1.에 제출한 의견서를 1998. 5. 15.자로 변경하고, 1998. 4. 30.자 東部署 1)不正手票로 자수와 동시에 97형제1866호 사기결정사건을 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1998. 5. 1. 제108호로 송치하여, 형제8685호 사기 주임검사 김*우가 수리 :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 범죄사실로 하여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종구의 진술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1998년5월1일 제108호로 사건송치를 접수하여 김*우 주임검사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하였으나, 사건송치의 1998년5월1일 제108호의 접수 번호를 1998. 4. 30.자 검사 김*우의 수사지휘로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수사 지휘하고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에 東部署 1)不正手票로 피의자 조항선이 자수하여 자수와 동시에 97형제1866호 사기결정사건을 배임으로 변경하였으며, 1998년 5월1일 제108호 사건 송치하여 주임검사 김*우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접수번호를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 배임으로 재기하여 재기사건으로 하여 수리한 1998형제8685호를 은폐하였습니다.(제7호증. 참조)
5.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조항선에 대하여만 검사 김*우는 1998. 4. 30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 지휘하고, 청주동부경찰서장에게 접수일시: 1998. 5. 04. 사건번호: 3699호로 수사지휘하여
1998. 5. 1ㆍ형제8685호로 수리한 사건을 은폐
1)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수사지휘 : 1998. 4. 30.자 충청북도경찰청장 수신으로 검사 김*우의 수사지휘로 1998년5월1일 제108호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로 사건송치서를 접수하여 주임검사 김*우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한바 사건번호 없이 1998. 5. 8.까지 사건 재지휘 받기 바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 제108호 사기로 송치한 접수번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 지휘하여, 신청인이 조항선ㆍ이영희을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에 제1149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하여 사기 기소중지로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제367호로 송치 한 접수번호]로 조작하여 고소장 및 첨부한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3. 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 등본10통, 진술조서, 97-30ㆍ98-194호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1997. 2. 3.자 기소중지 의견서 및 사건송치,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기록 등을 은폐하였습니다. (제5-1호증. 참조)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은 동부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자수로 조작하고, 같은 날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ㆍ1998. 5. 1.자 검사재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 1998. 5. 3. 자 죄명변경보고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ㆍ참고인중지한 사건을 자수와 동시 배임죄로 변경하였고,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서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기소중지 제108호 배임으로 재기하여 주임검사 김홍우가 수리한 98형제8685호도 은폐하였습니다.(제4호증, 제5-1호증, 제6 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참조)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지휘 건의 :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의 범죄사실, 1997. 2. 3ㆍ1998. 5. 1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의 범죄사실, 1989. 5. 2ㆍ1998. 5. 8 수사지휘건의 범죄사실 등으로볼 때 “잔금을 미리 주면 근저당권설정 된 것을 말소한다. 사실인용 그 말을 믿은 동인으로부터 4억4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후 도주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자임”으로 1989. 5. 2ㆍ1998. 5. 8.자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이 수사지휘건의 한바 검사 김홍우는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질하여 피의자로부터 쉽스레스토랑의 인수를 제의 받았지. 고소인이 잔금지급 후 김광식, 변주연으로 부터 각1천만원의 차임을 받았는지” 로 지휘하여 “검사지휘1차로 1998. 5. 8까지 재지휘 받기바람. 검사지휘2차로 5. 8한 신병 재지휘 받을 것. 5/8 불구속 수사할 것” 을 김*우 검사 지휘하여 사기피의자 조항선은 영장 에 의해 체포하였으나, 김*우의 검사지휘에 의하여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제5-1호증. 참조)
1998. 5. 4 피의자 대질시 주임검사 김*우가 검사지휘 한 사항으로만 대질진술 받은 바 있고, 1998. 4. 30.자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사건으로 검사 김*우가 수사ㆍ검사 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사기 송치사건을 東部署의 2)詐欺에 병합하여 1989. 5. 2. 수사지휘 건의에 대한 김*우의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의 수사사항을 1082로 조작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로 피의자 조항선 소재불명으로 지명 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결정 사건을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고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 제108호 송치하여 주임검사 김*우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고, 1998. 8. 31.자 배임으로 무협의 처분하고도 결과조차 통보하지 않았습니다.(제5-1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참조)
청주동부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 : 1998. 4. 30.자 청주동부경찰서 수신으로 검사 김홍우의 수사지휘로 사건번호 없이 수사 지휘하여 1998. 5. 1.까지 재지휘 받기 바람. 접수일시: 1998. 5. 04. 사건번호: 699호로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사기 송치사건을 東部署 2)詐欺사건에 병합하여 은폐하고 청주동부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하고 검사지휘 한 피의자 조항선은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바 없을 뿐 아니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공문서를 위조ㆍ변조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위조ㆍ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사건기록의 대부분은 조작되었거나, 은폐되었습니다.(제5-2호증. 참조)
(2) 청주동부경찰서의 수사지휘 건의 : 청주지검 검사 김*우의 지휘에 의하여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 98. 5. 1.까지 재지휘하여, 조사자 의견을 ‘1081’로 조작하여 “본건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 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 바랍니다.” 라 조작하여, 1989. 5. 2.자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수사지휘건의로 김*우의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사항을 ‘1082’로 조작하여 원고의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 제108호 송치하여 주임검사 김*우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19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하여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제5-2호증. 참조)
6. 결론
19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기사건으로 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기소중지 제108호 재기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으므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을 하게 되였습니다.
입증 서류
제1호증.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 고소장ㆍ진술조서ㆍ접수증. 각1부
제2호증. 97-30ㆍ98-194호 청주지방법원 체포영장ㆍ범죄사실. 각1부
제3호증. 1997. 2. 3 의견서ㆍ사건송치, 97형제1866호 기소(참고인)중지기록, 처분결과통지2건. 각1부
제4호증. 1998. 4. 30 수사재기신청서(자수서). 1부
제5-1호증. 1998. 4. 30 수사지휘(수신: 충북경찰청장), 1989. 5. 2ㆍ98. 5. 8. 수사지휘건의. 각1부
제5-2호증. 1998. 4. 30 수사지휘(수신: 청주동부경찰서장), 1998. 5. 1 수사지휘건의. 각1부
제6호증. 1998. 4. 30 청주지방검찰청 불기소사건재기서3건. 각1부
제7호증. 1998. 5. 1 충북지방경찰청 의견서ㆍ사건송치. 각1부
제8호증. 1998. 5. 1 검사 지휘. 1부
제9호증. 1998. 5. 6 지명통보해제보고. 1부
2007. 2. 27.
위 소명ㆍ입증자(고소인) 유 병 길 (인)
청 주 지 방 검 찰 청 검사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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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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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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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
|
|
신
청
인 |
① 성 명 |
유 병 길 |
② 주민등록번호 |
480223-******* |
③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미림아파트 103동 503호 |
④사건과의관계 |
고소인 본인 |
재
기
신
청
사
건 |
⑤사 건 번 호 |
1997년 형제 1866호 |
⑥ 피 의 자 |
(1)조*선 [주민등록번호 590723-*******]
(2)이*희 [주민등록번호 590720-*******] |
⑦ 죄 명 |
사기 |
⑧기소중지처일 |
1997. 02. 24. |
⑨ 재 기 신 청
사 유 |
주임검사 김*우는 19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신청인이 조항선ㆍ이영희을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에 제1149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367호[사건송치 접수번호]로 조작하여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사기피의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1997 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하였고,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 주임검사 김*우가 수리한 사건을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19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변조하여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였으며, 1998. 10. 8ㆍ형제731호 배임으로 주임검사 김*우가 조작한 사건을 “원 결정검사 김*우” 는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하였습니다. 1998. 4. 31.자 東部署 1)不正手標로 자수와 동시 사기결정사건을 배임으로 변조하여 같은 날 검사 김*우는 충청북도경찰청장수신으로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ㆍ1998. 5. 1. 검사 재지휘하고, 98. 8. 31.자 東部署 1)不正手標로 수사기록ㆍ공소장 등으로 주임검사 김*우는 증거를 인멸하고 공문서를 위조ㆍ변조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위조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하여 신청인을 기만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 되어 1997. 2. 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률하여 19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으로는 신청인에게 7억5천만을 사취하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피의자 조항선은 영장의해 체포하였으나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기소중지 제108호[사건송치접수번호] 배임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은폐하였으므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중지결정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재기신청에 대하여 2007. 2. 27.자 소명에 이어 추가로 소명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위와 같이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의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
2007. 2. 28.
신청인 유 병 길 인
청 주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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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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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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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었습니다.화이팅!!!!
이것이 본인의 사례인지요? 물론 그렇겠죠. 다만, 이런 자료 제출의 배경을 약간씩 보충하는 설명글(글의 윗부분 또는 아래부분)이 곁들여 있다면 일반회원들이 좀 더 관심있게 볼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째 이런일이...할말 없네요 고생 많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