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중장비안전보험[2024-08-01] - Daum 카페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 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사되었을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4. 작업중의 계속적인 영향의 직접적인 결과에 기인하는 손해, 예를 들어 마모,부식, 녹 또는 사용의 부족 또는 정상적인 대기 상태에서의 기능의 저하에 따른 손해.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발견하 지 못한 흠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성 특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제6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9. 보험의 목적에 가공(수리를 제외합니다)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10. 보험의 목적의 조립, 해체, 설치 작업 중에 생긴 손해
11. 규정된 적재량 초과로 인한 기계의 손해
12.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13. 수리정비 또는 검사 시 발견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의 목적에 다른 부분과 동시에 생긴 손해를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벨트, 체인, 도르래, 쇼벨 등 소모품 또는 소모재
2. 유리부분
③ 회사는 별도로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수리, 청소 등의 작업 중에 있어서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유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2. 보험의 목적의 전기적 사고 또는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고로 인하여 화재손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이들의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합 니다.(기계적 사고란 기계의 내적 원인에 의한 사고 즉, 고장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설 계, 재료, 조립의 하자, 볼트의 느슨함, 윤활유의 부족, 브레이크파열, 계속적인 과부하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3. 지하작업 중에 갱도, 지하도, 터널 등의 붕괴로 설비나 기계에 생긴 손해 (지하작업이란 지하도, 갱도, 터널 등의 땅속에서의 작업을 말합니다)
4. 원인의 직접적 간접을 묻지 않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