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명의 운용리스 차량이용 관련
【질문】-삼일인포마인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당사는 차량을 이용하면서 캐피탈사와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로 9인승 카니발을 구입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사로 발행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며, 회사장부에는 차량운반구로 자산등록하지 않고 매월 발행되는 계산서로 리스료만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이용자명의 운용리스’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을 리스로 이용할 경우 차량구매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리스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리스차량을 다른 이용자에게 승계하거나 리스해지 하는 방식으로 리스이용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추징이 되는지 또한 리스이용 중단시 자산등록된 차량을 매각할 때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인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운용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차용 자산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