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을 매도청구대상의 대지로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재건축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수선을 회피하여 건물의 수명단축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하는 등 주택법령의 운용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다.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및 부칙). 마.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지 않도록 함(안 제43조제9항). 바. 입주자대표회의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사.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8조제7호). 아.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101조제1항).
2006.6.12일 노영민 국회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 발의로 주택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건교위에 접수됐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및 부칙).
마.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지 않도록 함(안 제43조제9항).
바. 입주자대표회의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사.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8조제7호).
아.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101조제1항).
세부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43조제1항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제2항 중 “관리주체”를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한다.
제98조제7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
제101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의 주택법 적용근거 마련
- 입주자대표 등의 비리척결을 위한 법 조항 강화
- 각종 주요시설 공사 등에는 반드시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을 그 근거로 해야 함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중요성 강화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의무자를 현행의 관리주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시킴으로써 '입대의'의 책임성 강화 등
실제로 관리현장에서 부닥치는 이러한 제 문제점 등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도록 노력하신 협회 제 관계자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 입니다.
아울러 '06.2.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축임대아파트에 주택관리사 등이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도 전국 조직을 통해 점검. 파악.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노영민의원을 통해 국회에 접수한 법안은 '주상복합의무배치 확대'라는 우리협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현안이며 동대표를 포함한 입주자등이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재물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업자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서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