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879 공유물분할 (아) 파기환송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오로지 공유자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권리의 행사 여부는 그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89355 판결 등 참조).
3.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이와 달리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채무초과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아파트의 공유지분이 있으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자, 금전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금전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이는 책임재산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곤란한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아울러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을 변경하였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이 있음
- 대법원 판례 속보, 대법원 2020.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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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채권의 현실적 이행 적절하게 확보로 보기 어렵고
공유물분할 원치 않는 공유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
대법원 전합, 기존 판례 변경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대부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2018다8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와 그의 동생 C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를 상속받아 각각 7분의 6, 7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었다. C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A사는 이 아파트에 대한 C씨의 공유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채권이 우선해 무산됐다. 이에 A사는 C씨를 대신해 B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괄경매신청권을 일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된다"며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의 보전을 위해 공유자들의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는 결과를 낳아 공유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김재형·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는 금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적시에 채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사실상 면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아파트를 지분에 따라 현물로 나누기는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며 "A사의 청구에 따라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B씨와 분배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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