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모레마흔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것은 상속이 아니고 증여입니다. 증여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즉, 증여세를 낸 근거) 상속과는 상관없으므로 사후 상속포기재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14:24
답글 나무를 심자 아 그렇군요.네이버에 질문을 써서 검색해봐도 해당 질문에대한 답이 없어서 질문했는데 감사합니다. 14:31
수정 삭제 나무를 심자 살아계실때 빚이 없다고는 하셨는데 혹시 어디엔가 빚이 있을지몰라서 상속 포기를해볼까해서였습니다.상속 포기를 빚이 있는지 몰라 안했다면 빚이 있는거 안다음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포기하면 상속받은한도에서 빚부분은 제하면되는 법도 새로이 만들어졌고시행하고 있다고합니다.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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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223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인들이 서류를 구비해서 금융감독원에 가서 조사 요청하면 부모님 재산이나 빚 다 조사되는데요,,그러고 나서 상속포기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그런데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님 자식들도 해야할텐데요,,한정상속인가 있는것 같던데,,그건 또 본인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세무사에게 자세히 물어보세요,,저도 부모님 돌아가신후 금감원에 요청했어요.,.증권이나 예금등 전화로 알려줍니다,,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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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모레마흔 생전증여와 상속(유류분권)과의 관계 라는 글 중에 1)상속개시(사망)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증여시기 확인해보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