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4일 ‘인조잔디, 위해성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생명의숲외 3개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조잔디문제는 전국적으로 수년간 그 유해성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구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안전기준에 10배에 이르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지역사회에서 크게 회자되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현재형인 환경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주변에서는 인조잔디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합니다. 예를들면 흙먼지가 날리지 않고, 위생적이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고, '푹신한 느낌이 좋다' 라거나 '연중사용 할 수 있다' 라는 생각들입니다.
인조잔디는 지난 2000년대 초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시설 뿐 아니라 각급 학교 운동장에도 인조잔디를 시공해주기 시작하여 참여정부에서 운동량이 부족한 아이들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에 따라 ‘운동장 현대화 계획’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조잔디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자체 예산 등을 투입해 전국 1580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과 다수의 근린공원과 체육시설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조잔디의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조잔디는 잔디(pile), 충전재, 규사, 백코팅재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보통7~8년입니다.
인조잔디문제는 크게 나누어 보면 유해성, 미약한 안전기준 및 관리미비, 안전성, 비효율성, 과도한 예산소요입니다.
인조잔디의 유해성을 살펴보면 사용연수가 계속될수록 인조잔디의 충전재에서 납 등 중금속 뿐만 아니라 다환족방향족탄화수소와 같은 발암물질들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출되는 수치와 종류는 증가합니다.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에 5년이상된 학교인조잔디운동장이 613(약45%)개에 이르고 그중에서도 사용연한이 지난 인조잔디운동장도 200여개가 넘습니다. 인조잔디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음은 안전기준과 관리부분입니다. 인조잔디관련 안전기준은 충전재에 한합니다. 초창기에 조성된 충전재들이 폐타이어 등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고 다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조잔디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는 많은 구성재료들이 있습니다. 즉, 잔디(pile), 코팅재 등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세심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인조잔디들은 학교에 조성되었습니다. 즉 많은 성장기의 학생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안전기준이 마련된 충전재의 안전기준은 이러한 사용대상의 고려가 전혀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해물질이 안전기준 이하로 검출되더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관리부분도 만찬가지입니다. 공인된 관리메뉴얼과 강제조항들이 없다보니 인조잔디의 상태는 사용연한이 7~8년이라도 그 연수는 사용빈도가 클수록 현저히 짧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유해물질의 배출은 더욱 심각해 집니다.
이밖에도 인조잔디에서 입을 수 있는 화상과 인조잔디 잎(pile)의 미끌림이 낮을 경우 입는 상처는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또 학교에 조성된 인조잔디는 체육활동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며 천연잔디나 흙운동장에 비해 2~3배에 이르는 표면 온도는 한여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도심의 열섬효과를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사용연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연잔디보다 약 30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조잔디는 여타의 도심에서 생태계 조성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무수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인조잔디운동장.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도 그에 대한 폐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적이 없습니다. 먼저 전수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합니다. 다행히 이번 토론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성이 심각한 인조잔디는 폐기하기로 하였고 신규운동장 형태도 인조잔디가 아닌 흙운동장 등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조잔디의 세심한 안전기준과 확대, 관리메뉴얼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문제를 수년째 준비와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문제를 늦추지 말고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문제도 선행되어야합니다.
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구장 조성시 공개된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관련시설 담당자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니 공개된 과정속에서 정보들을 공유하고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주민과 학생이 이용하는 생활공간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단순히 육체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생태·문화활동 등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인조잔디문제!!!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