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현행 조례로 각 동사무소 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인데
1. 각 동별 위원 지원 현황을 알려 주시고
2. 지원 차체가 미달 된 동사무소는 어디이며
3. 미달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번호 대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01-07
❍ 반갑습니다.
『 주민자치위원을 지원현황 질문 』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 지원자 수가 25명 미만인 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창구 동읍(23명), 대산면(22명), 명곡동(22명), 봉림동(23명),
성산구 중앙동(18명), 사파동(19명), 가음정동(17명),
마산합포구 진북면(23명), 진전면(23명), 현동(23명), 가포동(15명), 문화동(23명), 반월중앙동(24명), 완월동(22명), 자산동(23명), 오동동(24명), 합포동(24명), 산호동(22명),
마산회원구 회원1동(22명), 회원2동(20명), 회성동(22명), 양덕1동(19명), 합성1동(19명), 구암1동(21명), 봉암동(19명),
진해구 여좌동(20명), 태백동(17명), 병암동(16명), 석동(23명), 이동(22명), 자은동(17명), 덕산동(18명), 웅동1동(22명)
❍ 지원자가 25명이 안되는 원인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문의 및 관심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부담
- 추후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른 부담
- 면의 인구수가 적고 고령화에 따른 지원 저조
- 정보통신매체의 발달과 주민의 직접적 행정 참여에 대한 관심 부족
- 농업 종사자가 많아 전반적으로 단체 활동율이 저조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공혜니(T:055-225-2747)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공혜니(T:055-225-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