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삶은 폭력과 함께 시작
“태초에 ……”폭력이 있었다. 창세기에서 차용되는 이 구절은 인간의 본질과 본성에 관한 혹은 인간의 영역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인간세계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가? 의식화되고 제도화된 폭력인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며 폭력의 또 다른 극단적 행태인 테러리즘이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폭력을 퍼뜨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인간의 생존 자체가 자연의 폭력으로부터 대처하는 것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인간은 자연을 향해 더 큰 폭력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것에 문명 혹은 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본질은 자연에 대한 폭력임이 분명하다. 같은 종족인 호모 사피엔스에게도 인간이라는 생명체(種)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역사는 보여 준다. ‘Homo Violence 호모 비오랑스 :폭력적 인간’이라는 명칭도 거부할 수 없다.
폭력은 인간의 본성인가? 호모 뒤에 사피엔스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몇 번을 추가하여도 인간이 그렇게 생각이 깊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그 출생 과정에서부터 극명한 폭력을 경험한다. 육체를 완전히 장악해서 생명 창조의 비약 속으로 끌어넣는 생명을 만들어 내는 고통은 원형적 폭력이다. 이 폭력의 원형에 의해 인간은 세상과 만난다. 인간의 삶은 폭력과 함께 시작되었다(Roger Dadoun, 2006).
학교에서 폭력에 대처하는 올바른 생각과 감정, 행동에 대해 가르쳐야
학교에 폭력이 있었다. 학교는 폭력적이다. 최초의 학교는 군인을 양성하던 곳이 아니었던가? 신라가 자랑하던 화랑(花郞)1도 군사학교의 하나였다. 학교는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제와 권력을 위한 도구에 가까웠다. 근대적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로이센의 학교도 전쟁에 필요한 군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김용, 2019). 학교가 본질적으로 평화(peace)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주장은 낯설기만 하다.
학교 교육에서 “폭력을 다룬다는 것, 폭력으로 다룬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성을 확립하는 인류학적이며 본질적인 교육의 임무이다”는 Roger Dadoun(2006: 55)의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간디는 “비폭력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 평화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폭력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학교에서 평화를 가르치고 비폭력을 가르치며 폭력에 대처하는 올바른 생각과 감정, 행동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청소년은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한다.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이 공간에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은 매우 나쁘다. 해롭다. 불쾌하고 불편하다. 무엇보다 국민으로서 헌법적 권리인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12조), 양심의 자유(19조)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학교는 안전하여야 하며, 이 공간에서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았을 때 쉽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물적 체제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인생의 특정한 날(수능일), 뜨겠다는 비행기도 붙들어 놓고 착륙하겠다는 비행기도 공중을 선회하는 이 기막힌 폭력이 일어나는 나라가 있다. 영국 BBC가 “Believe or not”에서 소개한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10대 후반에 일제히 치르는 한 번의 시험 성적에 의해 신분(계급)이 결정되고 이후 삶의 많은 것이 정형화되는 이 폭력을 입시제도라는 이름으로 5천만이 견디어 내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법, 이상적인 선문답
미세먼지와 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더 좋은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무제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 혹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좀 더 큰 폭력, 정교한 폭력, 제도적이고 합리적이며 체계화된 폭력은 답이 아니다. 사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이 아니다.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하고 학교폭력 브로커가 성전의 환전상이 되어 학교를 휘젓고 교육청을 휩쓸고 유령처럼 배회하게 될 미래가 눈앞에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입법하였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41호, 2019.8. 20., 일부개정].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것이다.
이 법 제 13조의 2(학교의장의 자체 해결:학교장 해결제)항은 무늬만 그럴듯한 이상적(理想的)인 선문답(禪問答)이 될 우려가 크다.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운영할 전문가들이 준비되었는지 궁금하다. 과연 일선 학교에 학교장 해결제를 위한 전문가와 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채 학교장 해결제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심의위원회에서 해결을 하라는 것은 법(제도)에 의한 폭력처럼 보인다.
공감하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생명체는 없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답이다. 공감(empathy)이 답이다. 서로 공감(共感)하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생명체는 없다. 공감을 가르치고 배우면 폭력은 존재하지 못한다. 작은 촛불이 방 한 칸을 가득히 채우고 어둠을 밀어낸다. 어둠은 빛의 부족함(insufficiency)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더 큰 폭력으로 제도화된 폭력의 옷을 입혀서 작은 폭력(학교폭력)을 위협하고 겁박하여 몰아낼 수는 없다. 평화의 빛을 밝혀 폭력이 어둠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마실 수 있는 1급수를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더 많은 약품과 정수 시설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상류를 정화하고 상류에 공장과 축사 등 오염원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폭력은 이미 초등학교보다 더 일찍 어린이집에서도 시작되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가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현행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추진하고 있다(2020년 3월 현재). 물론 찬반의 논란이 있다.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은 1979년 스웨덴을 시초로 2019년 12월 현재 5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훈육을 용인하던 일본도 2019년 4월부터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밖에 몽골(2016년)과 네팔(2017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은 가정으로부 터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학생은 폭력에 둔감(鈍感)하고 폭력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실행하기가 쉽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 가정과 학부모의 역할과 협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학교폭력을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 학급이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로 보고 우리 사회가 국가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이동갑, 2018).
용서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필자는 공감(empathy)이 폭력의 예방이라고 믿지만, 공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잘못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뉘우침, 용서 구하기와 용서 수용하기, 용서 베풀기 등의 일련의 용서(forgiveness) 과정이야말로폭력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핵심임을 경험하였다. 지난 책에서 인간을 “Homo dimitteus 호모 디미티우스”라고 명명하였듯이 인간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 용서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위대하게 한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인간은 없다. 크고 작은 잘못을 우리는 실수 혹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 및 범죄라고 부른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잘못 .학교 괴롭힘(School Bullying)을 포함하여-들은 교육의 대상이다. 물론 언론을 장식하는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일 뿐 범죄이기에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학교는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끈을 놓을 수가 없고 그 핵심에는 용서라는 징검다리가 있다.
회복이 숨을 쉬는, 성장의 숲으로
아울러 학교에서 일어난 갈등이 폭력이 되었을 때의 해결은 회복(recovery)이다. 이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며 교육적.인격적 회복이다. 물론 생리적.심리적.사회적 회복은 기본이다. 회복적 사법 혹은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이야기하는 회복과 맥이 맞닿아 있다. 필자는 공감과 용서를 통한 회복이 제대로 된 회복이라고 주장한다. 정확한 공감과 제대로 된 용서 과정이 없으면 회복은 혼란에 빠지고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중요한 것은 회복 다음의 단계인 성장(growth)이다. 필자가 학교폭력후성장(PTGS: Post Traumatic Growth in School viloence)이라고 명명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감의 문을 열고, 용서의 정원을 지나, 회복이 숨을 쉬는, 성장의 숲으로 나가야 한다.
“어떤 경험도 경험 그 자체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해석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아들러의 말처럼 학교폭력(괴롭힘)의 경험을 트라우마로 머물게 하지 말고 외상후성장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략)
이동갑 회원
(학교 폭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 공감 용서 회복 성장) 들어가는 말 발췌
첫댓글 '평화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폭력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말에 뜨끔했네요~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폭력에 대해 이야기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다고만 생각했는데 글 읽으며 달리 생각하게 됐어요. 댓글로 소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꼭 읽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