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사노위 공무원(교원)노사관계위원회 출범 환영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논의, 교사노동기본권 차별 해소의 출발점 되길
▪근로시간면제제도 합헌, 교원노조만 적용배제는 위헌적 차별, ILO협약 위반
▪경사노위에서 실행방안 논의하도록 정부·국회 교원노조법 속히 개정해야
1. 2021.12.08. 16:00,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윈회 산하 공무원(교원)노사관계위원회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교원조직 대표들과 교육부, 인사혁신처, 행안부, 노동부 등 정부 측 대표, 공익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하였다.
2. 위 위원회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면서 설치를 요구해온 것으로, 공무원·교원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논의하게 된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위 위원회는 노조 측 위원 4명, 정부 측 위원 4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노조 측 위원은 한국노총의 이충재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 김태신 공무원본부장,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김광소 충북교육청노조 위원장이며, 정부 측 위원은 노동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의 담당 국장이 참여한다.
3.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원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경사노위 공무원(교원)위원회 출범을 적극 환영한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순기능적 측면을 인정해 도입한 것”이라며 합헌성을 인정한 판결(2010헌마606)을 강조했다. “교원노동조합도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교원·공무원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차별이며, 사용자(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노무관리 비용을 교원노조에 전가하는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경사노위가 교원노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행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경사노위에는 “교원노조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 결의를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아울러 김용서 위원장은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배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여건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공무원(교원)노사관계위원회에 참여를 결정하여 오늘의 발족식을 가능하게 해준 유은혜 장관과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교사노조는 한국노총과 함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위헌적이며, 국제기준에도 어긋나는 교원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배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굳은 결의를 밝혔다.
2021. 12. 08.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