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지입차정보(비대위)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1. 그냥저냥
    2. 원반7
    3. 제로닐
    4. 최윤
    5. 이브이앤솔루션_채..
    1. 임영호
    2. 1.2톤냉탑
    3. 990자운드
    4. 광명5톤10점2M
    5. young77
  • 가입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호이3
    2. 스빈
    3. 느닷없이쪽
    4. 조병국
    5. 원주 2쩜5 탑
    1. 장비
    2. 소리소문
    3. 라인엑스
    4. 어리버리
    5. 하진이빠
 
 

지난주 BEST회원

다음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신용보증보험 에 압류된 운수차량을..
아님말고 추천 0 조회 354 14.11.10 10: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11.10 13:56

    첫댓글 -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 제58조 (압류금지)

    -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므로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4.11.14 13:56

    현물출자가 안되어 있으면 압류된 운수회사의 지입차주(매도인)의 위수탁관리계약서를 근거로 차량소유권을 주장하여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각서가 문제가 아니고 압류해지가 우선이니 민사절차 진행바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