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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에서 글을 올려 카페지기 영님 하고 통화도 했는데..
내용이 다르게 진행되어서 법률쪽으로 알고 싶어서 새로 글을 올려봅니다
운수회사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쓰다가 금액을 못갚게되어서
신용보증 기금에서 변제해주고
회사 차량을 압류 했습니다..2013년2월19일
그러나 차량의 실소유주인 우리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차를 매매 했습니다 2013년03월
그리고 차를 산사람도 모르고 7 개월간 일을해온상태고 지금도 일을하고있습니다
와중에 차를 팔려고 하다가 압류된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어서..
업주에게 그차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확실한각서를(공증) 받아주면 된다는데..
업주는 말로만 해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도 잘안받고 그러고 잇습니다
업주가 각서를 안써주면 지금 차를산사람은
우리한테 책임을물며 매매해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되겠지만
같이 대응을 한다해도 어떻게될지 갑갑합니다
지금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일을 저지른 업주가 각서만 써주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참 나쁜사람입니다
본론은 업주를 법으로 소송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11월29일 부터 보증기금에 업주측에서 압류된 개인차량을 해제할수있는 법이 적용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첫댓글 -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 제58조 (압류금지)
-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므로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물출자가 안되어 있으면 압류된 운수회사의 지입차주(매도인)의 위수탁관리계약서를 근거로 차량소유권을 주장하여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각서가 문제가 아니고 압류해지가 우선이니 민사절차 진행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