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사람:합의후출석정성인 <goodjis@police.go.kr>
날짜: 21.11.08 16:21 GMT +0900
제목: (제목없음)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정성인 경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석 일자는 2021. 11. 20: 16:00경 까지
수서경찰서 강력 1팀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출석 하셔서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한 전자수사자료표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 5조 제 1항에 의거 피의자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하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법률에 지정되어 있으나 양경자 피의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률 절차에 의거 출석 시 조사를 진행하며 전자수사자료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합의 후 출석 하셔도 되고, 조사 후 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2021. 10. 25. 출석 일정을 잡았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을 미룬 만큼
이 날은 출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문의한 내용 답변 드렸으니 2021. 11. 20.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입니다.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검토하여 민원으로 회신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