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전세권해지시관련 서류 ※ 근저당권자가 법인인 경우 (은행 등)
1. 법인등기부등본, 근저당권말소신청서 2. 근저당권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3. 근저당권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해지증서 4. 근저당이설정된 물건의 등기필증
※ 개인간의 대여금을 완납후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다면 완납영수증 또는 채권자의 완납 확인서와 근저당설정할때 저당권자에게 발급해준 등기필증을 가지고 해당등기소에 방문하면 근저당설정 해지 양식이 비취되어 있다. -------------------------------------------------------------------------- 기본서류 : 위임장, 해지증서, 설정계약서, 등기부 초본(은행발급), 도장 등기부 초본 2000원,등록세 3600원,법원증지 2000원
1. 근저당이 설정된은행의 대출계를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개인이 하려하니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고 하면,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작성하여준다 2. 위임장,해지증서,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지참후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지방세과를 방문 말소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으러 왔다하면 발급해 준다
3. 등록세를 구청에 소재한 은행에 납부한다 4.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접수를한다.(민원 안내계를 먼저 방문하길 권한다.) 5. 등기소에 비치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참한 서류와 대법원 증지 등록세 영수증을 첨부 접수하면 완료된다 ------------------------------------------------------------------------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시 집주인 ①도장
세입자 및 채권자 ①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 ②도장 ③신분증
기타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해지증서 ③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해지시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대법원수입인지 2000원 총 5600원 필요함 설정할때의 서류를 분실했다면 설정할때의 계약서를 본인이 직접 신분증 가지고가서 해지 |
첫댓글 감사 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