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의 폐지를 담은 국공법 개정안은 지난 1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밝힌 바와 같이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공법을 심사하는 행자위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에서는 우선 정부조직법이 합의가 된 이후에나 국공법에 대한 법안소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17대 국회가 마무리된다.”라며 “이때까지 국공법에 대한 법안소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개각명단이 발표되고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주 안에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국공법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어떻게든 26일 전에 타결된다면, 국공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무원시험에 있어 응시연령과 학력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