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는 석수영업소 차고지에 수용대수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석수영업소는 세차, 식사, 정비, 배차지시에 의한 출발 대기시간에 차고지가
운행대수를 수용하지 못하므로서 도로변 주정차로 인해 금천구청 및 경찰서에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2004년 부터 현재까지 회사 명의로 부과
되었다. 150번의 경우 종전 석수역앞 회차지 정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서
도봉산 출발지에서 석수회차지까지 2시간여 운행 후 화장실을 가기위해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배차 간격 조정을 위한 대기시간에 도로변에 차량을 주정차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회사는 그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며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
그 동안 대다수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노동조합에서는 두차례 게시문과 소노사협의를 통해 회사측에 주정차
위반의 근본 원인이 서울시와 회사에 있음을 지적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회사가
납부힐 것과 기 납부한 과태료를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 되었다.
그럼으로 금번 노동조합에서는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이유는 2004년 7월 1일 석수영업소 버스운행인가 당시 70대(대당60평방미터)
수용의 시흥동(현종점,20대), 소하리(가스충전소,30대), 안양천변(10대), 보성차고지
(시흥동120차고지 10대) 등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보성운수 차고지와 안양천변차고지는
사용하지 않고 20대 수용 부지인 현 종점에서 식사, 용변, 정비,휴식, 배차지시, 대기등
모든 업무가 이루어 짐으로 부득이 종점이 포화 상태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게 된
것이다.
회사는 운전자들이 노선에서 서둘러 운행해 50분에서 한시간 정도 넉넉한 여유시간으로 인해
종점으로 차량을 끌고 들어와 생긴일이 라며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 하고 있으나,
당사 도봉본사, 온수영업소 등은 규정된 차고지 확보로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와 서울시는 차고지 미확보와 관리 감독 소홀 등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속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되돌려주고 현재 미납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10일
지부장 백 가 인
첫댓글 2004년7월1일 부로 서울교통네트웍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동지여러분 석수영업소 500.507.본사150번 버스 주 정차 과태료는 지부장께서 서울시 질의 을통해 타협을 한적있으나 석수영업소 또는본사 근로자들에게 모 기사가 싸인을 받은적있었습니다 대부분 기사는 실질적 사실내용이 뭔지 모르고 싸인했을꺼라 봅니다 . 따라서 서울시는 30%만 지급하겠다 석수영업소만 인정하고 다른영업소 본사는 배제한체말입니다 지부장께서는 본사는 150번과태료도 줘야한다는 소견에 시와 협의에 목적을두고 일이 추진되자 107명이라는 싸인을 받은 것을 그누가 서울시에 밀어넣었는지
이에 지부장은 오히려 내가 바보가 되었다는 주장 또한 서울시는
근로자들이 싸인한 내용을보이면서 과태료납부나 납부자들이 돌려받지 않는다는 싸인했는데 뭔예기냐 하는소리 이에따라서 현제 미 해결로 남아있고 싸인받은기사분은 황 모기사입니다 이것은 조합 에서 먼저 일을추진 했어야 하는데 그 줏데 없는 기사가 싸인 받은걸 받아 들인것입니까?? 아직도 근로자들은 개같은일이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