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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군 正軍 | 자보 資保 | 관보 官保 | 별파진보 別破陣保 | 기사보 騎士保 |
경기도 | 11초 1431인(복마군 103인) | 1534인 | 3002인 | 8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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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충도 | 33초 4301인(복마군 310인) | 4611인 | 11947인 | 19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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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 27초 3523인(복마군 254인) | 3777인 | 10021인 | 13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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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 35초 4564인(복마군 329인) | 4893인 | 17114인 | 26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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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 12초 1566인(복마군 113인) | 1679인 | 6073인 | 10인 | 3729인 |
강원도 | 7초 915인(복마군 66인) | 981인 | 2018인 | 9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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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 | 125초 16300인(복마군 1175인) | 17475인 | 50175인 | 780인 | 3729인 |
자보(資保) : 17475인- 정군 자보(正軍 資保) : 15125인/복마군 자보(卜馬軍 資保) : 2350인
번상(番上) 때마다 1인당 보포(保布) 정군(正軍) 8냥, 복마군(卜馬軍) 16냥을 징수
관보(官保) : 목보(木保)(32148인), 포보(布保)(1637인), 미보(米保)(16337인), 태보(太保)(53인)
별파진보(別破陣保) : 목보(木保)(694인), 포보(布保)(86인)
기사보(騎士保) : 목보(木保)(3166인), 미보(米保)(563인)
목보(木保)는 무명 1필, 포보(布保)는 삼베 1필, 미보(米保)는 쌀 12두, 태보(太保)는 12두를 납부하는데 돈으로 내면 모두 2냥씩 납부한다.
번상병 급료 : 번상 때마다 여비 1냥(복마군에게 1냥 추가)에 급료미 9두를 지급한다.
이상으로 순조 당시 어영청의 주력 보병의 규모가 기술되어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영청의 운영방식은 조선 전기의 방식과 조선 후기의 방식이 섞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상과 자보의 지급이 조선 전기의 군역제도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관보와 급료는 조선 후기의 군역의 방식을 대표하는 것이다. 조선 초기에 중앙군을 징집할시 어떠한 보상 없이 번상하는 병사가 스스로 무장과 경비를 담당하는 방식이라면 조선 후기는 훈련도감으로 대표되는 급료를 받는 군병의 모집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정부는 훈련도감이 장번 군사라 급료를 지급하는데에 부담을 느끼자 번상체제였던 어영청을 더 중시하였다. 당시 군병에게 쌀 9두의 급료를 주면서 그마저 지급할 수가 없어서 관보를 동원하였다는 것에서 이미 조선의 재정은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거기에 4년마다 번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비 1냥, 급료미 9두에 자보에서 받은 8냥으로 2개월간의 번상에 따른 보상이 되는지 의문이었다. 겨울철이라면 모르지만 농번기라면 자칫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고, 거기에 집안에 남아있는 가족의 생활비도 감당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거기에 어영청의 군인들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6도에서 모집을 하고 보인 또한 6도에 나뉘어 있어 사람이 죽거나 60살 이상이 되어 군역에 면제될 경우 그리고 미처 번상을 못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과연 대비책을 잘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원액(員額)
| 품계 | 자격 |
도제조(都提調) 1인 | 정1품 | 의정 겸임 |
겸제조(兼提調)1인 | 정2품 | 병조판서 겸임 |
대장(大將)1인 | 종2품 | 종2품 병마절도사 이상 |
중군(中軍)1인 | 종2품 | 종2품 이상 |
기사별장(別將)1인 | 정3품 | 가선대부급 수군절도사 당상급 병마절도사 이상 |
천총(千摠)5인 | 정3품 | 변장(邊將), 어장(禦將) 이상 |
기사장(騎士將)3인 | 정3품 | 영장 이상 |
파총(把摠)5인 | 종4품 | 4품 이상 |
종사관(從事官)2인 | 종6품 | 종6품 이상 |
초관(哨官)41인 | 종9품 | 출신 9품 이상 |
금송참군(禁松參軍)1인 | 참하관 | 참하관 |
이상으로 어영청에 소속된 관직을 받은 장관직에 대한 표이다. 이 중에서 실제 병력을 이끄는 관리는 천총 1인, 파총 1인, 초관 5인이다. 그 외의 장관은 서울 각지에 흩어져있는 9개의 관청에 흩어져서 입직(入直)을 한다.
「만기요람」에서 장관직에서 급료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물론 왕이 참고할 때 사용되는 도서인 데다가 관직의 품계와 실제 그 관직에 임명되는 사람의 품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료가 적혀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당시 어영청의 장관들은 호조에서만 급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쉬웠다.
참조) 「만기요람」 재용편(財用篇) 2권 요록(料祿)절목 속대전 매삭 산료(續大典每朔散料)
| 정1품 | 종1품 | 정2품 | 종2품 | 정3품 | 종3품 | 4품 | 5품 | 6품 | 7품 | 8품 | 정9품 | 종9품 | |
상 | 하 | |||||||||||||
쌀 | 2석8두 | 2석2두 | 2석2두 | 1석11두 | 1석 9두 | 1석5두 | 1석5두 | 1석2두 | 1석1두 | 1석1두 | 13두 | 12두 | 10두 | 10두 |
황두 | 1석5두 | 1석5두 | 1석5두 | 1석5두 | 1석 5두 | 1석2두 | 1석2두 | 13두 | 10두 | 10두 | 6두 | 5두 | 5두 | 5두 |
장관의 자격 중에서 별장과 천총의 경우 별장의 품계와 임명될 사람의 자격의 경우 다르다는 점이 의문이다. 별장의 경우 별장이 정3품의 관직인데 자격이 가선대부급 수군절도사와 병마절도사 이상인데 가선대부와 병마절도사 모두 종2품의 관직이라 아무리 낮아도 종2품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사별장에 임명되는 것인데 별장의 급이 정3품이라는 점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천총의 자격 중에서 어장(禦將)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어장이라는 직책이 무엇인지 그것이 의문이다. 사전에 쳐보면 어장이 어영대장이라는데 어영청 천총의 자격이 어영대장 이상이라는 것에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어영청사례」에 禦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禦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禦자가 들어가는 관직명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續大典」에 병마방어사(兵馬防禦使)와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 통어사(統禦使)라는 관직이 있다. 모두 종2품의 관직이지만 모두 지방관이 겸임하던 자리이다. 아마 이 자리를 거친 사람을 천총에 임명했던 것 같다.
권무군관 50인(勸武軍官) | 양반의 한량 임명 |
별군관 10인(別軍官) | 한산(閑散) 임명 |
도제조 군관 5인(都提調軍官) | 한산 임명 |
교련관 12인(敎鍊官) | 금군(禁軍), 별초(別抄), 항오(行伍), 무예, 패두(牌頭) |
기패관 9인(旗牌官) | 한산 전직, 출신 |
천총소 기패관 2인(千摠所旗牌官) | 항오, 교련관으로 승임 |
본청 군관 15인(本廳軍官) | 병방(兵房), 호방(戶房), 장무(掌務), 식목감관(植木監官), 조총감관(鳥銃軍官), 재가군관의 궁술시험 |
출신 군관 21인(出身軍官) | 항오에서 임명 |
가전별초 52인(駕前別抄) | 한산 임명 |
별무사 30인(別武士) | 항오 임명 |
마의 1인(馬醫) | 한산 임명 |
재가군관 300인(在家軍官) | 한산 임명 |
4.군총
기사 150인 (騎士) | 50인씩 3번 | 현록아병 87인 (懸錄牙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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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 경표하군 781인 (各色京標下軍) | 급료 9두 세악수, 아기수 6두 겸사복 3두 추가 | 치중복마군 50인 (輜重卜馬軍) | 소집될 때 쌀 1석, 일급 |
수문군 40인 (守門軍) | 급료 9두 | 양화진아병 100인 (楊花鎭牙兵) | 급료 없음 |
군포 수직군 16인 | 균역청 지급 | 겸별파진 40인 (兼別破陣) | 군병 겸임 |
별파진 160인 (別破陣) | 10인씩 번 급료 삼베 5필 겸사복 3두 추가 | 향기사 700인 (鄕騎士) | 영조 26년 폐지 보인은 경기사의 관보로 전환 |
본아병 301인 (本牙兵) |
| 표하군 56인 (標下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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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관별후부(兼官別後部)
천총(千摠) 1인 : 영종첨사(永宗僉使) 겸임
중군(中軍) 1인
파총(把摠) 1인
초관(哨官) 5인
방영군관(防營軍官) 160인
대변군관(待變軍官) 300인
교련관(敎鍊官) 8인
기패관(旗牌官) 15인
별파진(別破陣) 18인
별대군(別隊軍) 5초 731인
겸파총(兼把摠) 10인(군위현감(軍威縣監), 거창부사(居昌府使), 진안현감(鎭安縣監), 고부군수(古阜郡守), 남포현감(藍浦縣監), 청안현감(淸安縣監), 이천부사(伊川府使), 양지현감(陽智縣監), 적성현감(積城縣監), 장련현감(長連縣監)
이들은 번이 아닌 군사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의 훈련을 담당한다.
5.제둔(諸屯)
왕제둔(汪濟屯) | 장연(長淵) | 정철(正鐵) 2196근 4냥, 번전(番錢) 150냥(40냥 세) |
양주둔(楊洲屯) | 양주와 철원 (楊洲)(鐵原) | 각곡(各穀) 60석 가량 |
태탄둔(苔灘屯) | 장연(長淵) | 각종 곡물 800석 가량 (돈 880냥 납부) |
원봉둔(元峯屯) | 적성(積城) | 각종 곡물과 우세조 |
성북둔(城北屯) | 혜화문 밖 | 금전조와 전조에 납부 |
인천둔(仁川屯) | 인천 | 군색에 납부 |
고부둔(古阜屯) | 고부 | 영에 납부 |
봉산둔(鳳山屯) | 봉산 | 1600석 가량(지출분을 제외하고 군색에 납부) |
양화진(楊花鎭) | 양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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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영(江華留營) | 강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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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둔전의 존재는 역시 어영청의 재원을 국가의 지원과 관보의 세금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보의 수가 5만인이 넘는데 그들에게 거두는 세금의 양과 균역청(均役廳)과 호조(戶曹), 병조(兵曹)에서 넘어오는 지원금도 있을 것인데 둔전을 경영한다는 것은 그것들로는 어영청에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는 조선 내내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6.재용(財用)
1)군색(軍色) : 수입-관보(목&포)+둔전+병조, 지출-관리 월급+필요한 물품+각 색 납출
| 무명 | 삼베 | 돈 | 정철 |
응봉(應捧) | 326동 23필 | 26동 40필 | 34562냥 | 2196근 4냥 |
응하(應下) | 214동 14필 9자 7치 | 19동 13필 36자 | 30213냥 4전 8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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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격 지출 : 무명 33동 32필 12자 6치, 돈 5600냥 9전 7푼
2년 간격 지출 : 돈 437냥 5전 8푼, 무명 8동 43필, 37자 1치, 삼베 6필
3년 간격 지출 : 돈 951냥 2전, 무명 12필 15자 2치
5년에 한 번 지출 : 돈 1070냥, 무명 41동 15필, 삼베 10돈 3필 4자
10년에 한 번 지출 : 돈 1185냥, 무명 41동 15필, 삼베 10동 3필 4자
상비금 : 엽자금 6냥 5돈 5푼, 정은 1888냥 8돈 8푼
2)양향색(糧餉色) : 수입-관보(목&포)+균역청 급대+기사색 이송+호조 이송+군색 이송+기사 시재 지출-군병 급료+의복, 무기+이송 경비
| 쌀 | 돈 | 콩 |
응봉(應捧) | 16388석 2두 | 9848냥 2전 6푼 | 214석 9두 |
응하(應下) | 18421석 11두 | 1077냥 | 128석 9두 |
모자른 쌀은 남은 돈으로 1년 간격으로 구입 340석
윤월에 지출 1453석 6두
비상금 소금 1000석(영조 38년에 매입)
3)기사색(騎士色) : 수입-기사보+균역청 급대+군색 이송+태탄둔전+개성부, 지출-기사의복, 마초 등
| 돈 | 무명 | 쌀 | 콩 | 삼베 |
응봉(應捧) | 8892냥 | 40동 41필 | 197석 12두 | 2160석 | 4동 28필 |
응하(應下) | 6616냥 3전 | 9동 40필 | 197석 12두 | 1985석 10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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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월 지출 : 돈 7냥, 무명 3동, 콩 165석 7두
1년 지출 : 돈 47냥, 2전 5푼
3년 지출 : 돈 247냥 5전, 무명 11필 32자
5년 지출 : 삼베 15필
4)별파진색(別破陣色) : 수입-별파진보, 지출 급료
| 돈 | 무명 | 삼베 |
응봉(應捧) | 914냥 | 5동 7필 | 1동 16필 |
응하(應下) | 912냥 | 4동 16필 | 1동 10필 |
윤월 지출 : 무명 23필, 돈 76냥
이상으로 「만기요람(萬機要覽)」의 어영청(御營廳)편 절목에 대한 내용과 각 부분에 대한 독후감이 마무리 된다. 이번 독후감을 쓰면서 비록 독후감 본문에 들어가지는 못 하였지만 나머지 절목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서 조선시대 재정과 군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었다.
우선 가장 먼저 느낀 것이 1)조선의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독후감에 들어간 어영청을 비롯하여 훈련도감, 금위영, 총융청, 병조, 호조, 균역청 등 만기요람에는 10군데에 가까운 재정담당 관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재정담당 관청의 분산이 결국 조선 후기의 삼정의 문란을 야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며, 또한 이로 인하여 조선의 재정이 항상 부족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보법이 아직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보법은 조선 전기의 정책으로 원래는 정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한 정책이다. 하지만 후기에는 경비뿐만 아니라 관청의 경비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군대에 가지 않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어 지방 군사력의 몰락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만기요람」에 따르면 훈련도감의 보인은 44194인이며, 어영청은 72159인, 금위영은 70430인, 병조 일군색(一軍色)이 15227인, 이군색(二軍色)이 94872인, 도안청(都案廳)이 1500인, 유청색(有廳色)이 3006인, 마색(馬色)에서 1404인으로 총 30만 2792인에 달한다. 이 중 병조의 보인들은 병조에서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보인들이라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은 급료를 받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급료를 각 군영이 아니라 호조나 병조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3)개병제(皆兵制)를 통한 각도의 번상병체제가 조선 후기 까지 이어져 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선의 정부가 훈련도감보다 어영청을 더 선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훈련도감이 모병제(募兵制)의 급료병이라 훈련도감에 소속된 모든 군사에게 급료를 지급해야하지만 어영청은 번상하는 급료병이라 매달 번상병들의 급료만으로 전체적인 군사를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당시 지방에는 속오군(束伍軍)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앙군에 속한 정군과 보인들은 중앙군과 속오군에 모두 징집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후에 속오군에도 보인의 지급이 결정되면서 후기의 군정의 문란이 심화되었던 것을 보면 그러한 위험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상황을 보더라도 번상(番上)제도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번상하는 정군의 재력이다. 자보(資保)가 있고 급료를 받지만 그 금액이 번상정군의 경비 모두를 책임질 수 없다. 실제로 조선 초기 군역의 문제는 번상(番上)의 부담이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번상제도는 대규모 전쟁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였는지 임진왜란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졌다. 그 당시 조선의 중앙군은 갑사(甲士)만 해도 14000 여인이었다. 거기에 지방에서 번상하던 일반 정군과 다른 기타 병종까지 합하면 대략적으로 3만인 가량은 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의 중앙이 동원한 군대는 채 1000인이 되지 않았다. 중앙군 전부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번상군인 탓에 조선의 중앙은 편제상의 모든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임진왜란 시 조선이 급속히 무너지게 된 이유가 될 수 있다. 결국 그 당시 조선의 사회로 볼 때 6도 번상 체제였던 어영청(御營廳)과 금위영(禁衛營)이 아닌 경기도 속오군을 기본으로 하였던 총융청(摠戎廳)과 수어청(守御廳)이 가장 적절한 동원방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다.
4)마지막으로 토지제도의 부재가 있다. 이 독후감을 쓸 당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정도전」에서의 핵심주제가 전제의 개혁이다. 그 드라마에서 정도전은 사전의 혁파와 계민수전(計民授田)을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된 제도는 과전법(科田法)이다. 조선시대 군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역에 징집되는 백성들이 군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였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한 제도가 보법(保法)이다. 하지만 보법도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보인이 되는 사람이 군역세를 감당해낼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 조선은 군사제도가 확립될 시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으나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터진 것이 조선 중후기 동안 항상 문제가 되어온 군역의 문란이 아닌가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조선의 군사제도를 공부해 오면서 봤던 책 중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많았던 책인 것 같다. 구체적을는 조선 후기 중앙군의 운영방식이나 재정 등에 대해서 다른 책들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책의 독후감을 쓰면서 찾은 책이 「어영청사례」와 「어영청등록」이다. 「어영청사례」는 아직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두를 인용하지를 못하였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어영청사례」의 책 자체가 많이 훼손되어있는 것 같았다. 이번 독후감을 계기로 어영청사례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어영청등록」은 이번 독후감을 쓰면서 참고자료로 인용하려 하였으나 「어영청사례」와 마찬가지로 번역이 없는 원문상태라 인용을 하지 못하였다. 이 책 역시 이번에는 보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한 번쯤 직접 번역하여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6)참고문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번역, 「국역 만기요람」Ⅱ,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71
김홍, 「韓國의 軍制史」, 학연문화사, 2001
국방군사연구소, 「御營廳事例, 摠戎廳事例, 禁衛營事例」, 『軍事史硏究所資料集』10, 2000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7 [조선후기Ⅰ], 2012,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8 [조선후기Ⅱ], 2012,
김용준, 「朝鮮王朝法典集」③[續大典, 大典會通], 도서출판 민족문화, 1989
첫댓글 만기요람이라는 책과 만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겠네요! 만기요람 중에서 군제를 중심으로 하셨는데 군제와 전제를 연관시킨 것이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연결 지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영청등록이나 어영청사례도 공부하실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군제와 전제를 연결한 이유는 본문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병역제도상 한 국민의 재산 정도가 군역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번상하는 비용을 모두 자기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했기 때문에요.
@13이선오 국민의 재산 정도가 군역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면 재산의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군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네요 :-)
삼정의 문란과 조선재정의 적자 상황의 이유를 재정담당 관청이 많고 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셨는데, 결론을 내기에는 전개가 조금 급진적이지 않을까요? 위정자의 자의성에 의해 변동 사항이 많을 거 같아서요! 왕이 알아야할 업무들, 세세하고 복잡하네요. 다음에 하고 싶은 어영청 연구도 할수 있길 바랍니다. 잘봤어요!
이선오 학우가 평소 관심있어 하던 조선시대 군제에 대한 내용을 정말 세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만기요람의 만기(萬機)가 왕이 해야 하는 업무를 뜻하는 말이었군요. 18세기 조선의 경제와 국가 재정, 중앙 군사제도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료로서 이 책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생깁니다! 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