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회의이며 교인 총회에 해당합니다. 공동의회는 그 지교회의 무흠 입교인 전원을 회원으로 하고 대개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합니다. 취급하는 안건은 교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즉 당회가 부의한 사항이나 교회 재정의 예산 및 결산 채용, 교회 직원 선거(목사, 장로 등)입니다.
2. 당회는 지교회를 치리하는 회의로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됩니다. 대개 당회장은 시무하는 담임목사가 맡는 것이 한국 교회의 관례입니다. 당회가 담당하는 내용은 교회에 관련된 모든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을 주관하고, 교인 교적을 관리하며 교인의 증명서를 교부, 접수하며, 예배와 특별 집회를 주관하고, 교회학교, 신도회, 학생회, 청년회, 성가대 등 교회 내의 모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며, 헌금을 장려하며 각종 헌금의 일시과 방법을 결정하며 재정을 감독하고, 교회 재정 정책과 교회의 재산관리를 합니다. 아울러 노회관계업무를 보며, 교회 내의 범죄문제에 대한 권징과 해벌에 관계합니다.
3. 제직회는 지교회의 목사, 시무장로, 강도사/준목, 전도사, 시무권사, 집사로 조직되는데,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직회 소집은 회장(담임목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나 제직회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합니다. 제직회에서 담당하는 일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집행, 재정에 관한 수지와 감사, 선교, 봉사, 구제를 위한 활동과 아울러 기타 필요한 활동들에 관해 논의합니다.
4. 사회의 조직과는 다른 면이 있지만 대충 맞춰보자면 공동의회는 국민투표 같은 것이고, 당회는 행정/사법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제직회는 자치단체장을 포괄하는 실행회의 정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