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최인규)은 2015년 12월 10일 오후 5시 군산리츠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70여명의 조정위원과 20여명의 지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세미나 및 송년의 밤 여흥을 즐겼다.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유지로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병원장, 의사, 약사, 기업체 대표, 교육자, 시민사회대표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위촉되어 쟁송대상자의 조정역할을 하는 분들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조정위원과 지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 판사 간 소통의 폭을 넓히고 친목을 돈독하게 다졌다.
1부 행사에서 감사보고에 이어 회칙 개정과 임원선출이 있었다. 임기 2년의 회장에는 현 회장인 성광문(아주실업대표, 국제와이즈멘한국지역 총재)씨가 당선되어 축하를 받았다. 성광문회장은 인사말에서“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미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끝은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니 묵은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희망찬 병신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라며 조정위원님의 협력을 당부했다.
2부 행사에서는 지원관계자들이 동석해 주었는데 최인규지원장은“한 해 동안 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조정위원은 법관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인 만큼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고 전제하고“신규조정위원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며 당부했다. 이어서 김대홍판사의“조정위원을 위한 조정제도 안내”라는 주제로 조정제도, 조정절차의 장점, 민사조정법과 가사조정법의 제정, 조정위원의 위촉, 조정위원의 자격, 조정위원의 자세, 직무수행과 관련한 유의점 등을 설명하면서 “조정위원은 분쟁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위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범위에서는 형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고 강조했다. 조정위원 이광태(군산시 건설교통국 건축과장)씨는“국민의 법률생활 안정성 구현을 위한 민사조정 발전방안 제언”에서 쟁송사례의 환경, 조정도구 적용사례, 제언, 결과의 순으로 쉽게 설명해 주었다.
한편 자리에 함께 한 조정위원은“유익한 정보도 주고 보다 온화한 세상을 만들기 투자한 시간이 가슴뿌듯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했습니다,”고 나직히 이야기해 주었다.
조정위원 세미나 및 송년의 밤 행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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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참석한 조정위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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