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맺었는데 어떻게 관세를?...트럼프가 꺼낸 '예외 조항'
한국과 미국이 2012년 FTA를 맺으며 무관세를 약속했음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외 조항을 들어 각종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문 23.2조 조항에 '국제 평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 이행,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이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을 미국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10일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의 관세를 일괄 인상하고, 13일에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위협 때 사용이 가능한 대통령 관세 결정 권한(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비상경제수권법 등)을 총동원해 전세계를 압박해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위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역시 미국의 위원 선임 거부로 상소기구가 마비되어 있어, 분쟁 해결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한미FTA # 미국 안보 # 관세 정책 # WTO
"그들의 카메라가 공포"...일본 차별주의자들의 표적 된 쿠르드인
도쿄 시내 중심부에서 20km 떨어진 와라비, 최근 극소수 일본인 차별주의자들이 이 지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쿠르드인의 모습을 무단 촬영한 뒤 '불법 체류자'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와라비는 차별주의자들이 한달에 한두차례 일장기와 욱일기를 앞세우고 소동을 벌일 때마다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무법지대가 된다.
쿠르드족은 '국가가 없는 최대 단일 민족'으로 유명하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 3300만여명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채 흩어져 살고 있고, 튀르키예에 1700만명 정도가 사는데 중동 각국은 쿠르드족 분리 독립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한다. 쿠르드인은 차별이 심했던 튀르키예 지역에서 1990년대 초반께에 일본 사이타마현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단기 체류 비자 면제 제도를 이용해 와라비에 자리를 잡은 뒤 '난민 인정'을 받으며 살아온 경우가 많다. 이들 상당수는 공사 현장에서 일본인이 꺼리는 건물 해체와 폐기물 처리 등 궂은일을 한다. 와라비시 전체 인구는 7만5천명 정도이며 이 중 쿠르드인은 2천명 남짓 정도로 추정된다.
차별 이유로 추정되는 건, 2023년 6월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난민 인정 심사를 진행 중인 외국인도 세번째 신청 때부터는 강제 송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뼈대로, 제1야당은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에서 학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개정법으로 인해 일본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던 쿠르드인이 '먹잇감'으로 떠올랐다. 중앙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쿄도는 2019년부터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는다.
# 쿠르드인 # 헤이트스피치 # 와라비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