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도시지역내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이 필요 없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시지역내에 지역이 아닌)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 의무적으로 받는다.
-농취증 발급면제 대상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농업법인간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한 경우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 도시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일 경우
◆ 상속으로 농취 취득하는 경우
농업인 혜택(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영농지원금 : 농업용 냉동창고 구입과 설치, 온실 설치, 퇴지 등 농업과 관련 된 자재구입이나 시설할 때 설치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금 수령 : 약1,500평 이하의 농지 소유자는 1년에 10만원 받을 수 있다.
-조합원 가입 : 단위농협에서 신청가능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농업인 경우 부담금 면제(건축시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시)
-지원사업 신청 :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비료지원 사업 등 지자체 지원사업
-출자후 배당금 받을 수 있음. 출자는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농업용 전기사용 가능,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가능
-농지취득세 감면 : 취등록세 50% 혜택 받고 나서, 2년 내 다시 매도한다면 감면받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농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이 제외된 농업 인은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없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 : 8년이상 자경농지는 1년에 1억, 5년에 2억 양도소득세 감면
-국민연금지원 : 기준소득금액 97만원까지 지원. 1인당 월최고 43,650원까지 지원
-건강보험료지원 : 22% 감면 우선 받고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받으면 추가 28%까지 지원
-농지연금 가입 :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고 만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