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생활 속 자동차-교통 상식
오늘 '어명'의 제목은 '유턴 차선 너머 '노란 실선', 왜 있을까요?'다. 보통 유턴을 하는 곳에는 흰색 점선이 그어져 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다시 노란 실선이 있는 곳이 꽤 많다. 점선은 넘어도 되지만 실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끝까지 가서 유턴하지 말고, 중간에서 유턴하라는 건가? 뭔가 좀 이상하다.
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보니 "(끝까지 가지 말고) 흰색 점선 구간에서 유턴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교통운영계 관계자는 "교차로 구조상 유턴을 하다가 우회전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있어 흰색 점선 다음에 다시 노란 실선을 그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을 위해' (교차로 끝까지 가서 유턴하지 말고) 흰색 점선 구간에서 유턴하라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신호대기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노란 실선 부분을 비워둔 채, 흰색 점선 옆에서 어중간하게 대기해야 할까? 그러면 분명히 뒷 차들이 '빵빵' 거리며 앞으로 바짝 붙으라고 할 거다. 또, 앞부분을 남겨두면 옆 차선(직진차선)으로 쭈욱 오다가 맨 앞으로 '새치기'하는 얌체 운전자가 나타나기도 한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신연주 경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노란 실선을 넘어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며 "흰색 점선 옆에서 기다렸다가 유턴하라"고 조언했다. 뒤에서 '빵빵' 거리더라도, (앞을 남겨두고) 흰색 점선 옆에서 대기하다가 유턴하라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도로 폭이 좁아서 한 번에 유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청에 물어봤더니 이번에도 역시 "정답은 없다"고 한다. 유턴에 대한 법률인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1항은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턴을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번에 유턴하지 못해 중간에 멈추게 될 경우 다른 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단 대부분의 유턴은 (대부분의 승용차가) 한 번에 돌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고 하니, 처음부터 운전대를 끝까지 돌려 한 번에 유턴하도록 해야겠다.
유턴은 '차선을 넘어' 차를 돌리는 행위다. 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어기고 돌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드시 규칙을 지켜서 다른 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겠다. 반드시 흰색 점선만 넘어 유턴해야 하고, 반드시 신호도 지켜야한다. 꼭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