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를 전문으로 시공 하는 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를 비롯한 시설물등에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등을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절차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00 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절차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들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드리고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른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는 부분도 꼭 참고 해 주세요.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승강기설치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