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제4호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의견입니다.
안건: 조합 임원 이사 직무 정지의 건.
1. 주요 내용.
1) 업무 태만 및 업무 과실.
2) 담합.
3) 속기록을 통해 이사들의 비리 정황 확인됨.
2. 위 3)번 내용에 대한 의견.
☞ 속기록을 통해 이사들의 비리 정황이 확인되었는가?
비리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경찰에 고발하여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리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왜 가만히 있을까요?
위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전체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에게 문자 통보는 정당한가?
조합 정관 제17조 제5항.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 위배 행위로 인한 형사사건(배임, 뇌물수수 등)으로 1심 선고 시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비리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체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위의 조합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최근 이승곤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비리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 전체 문자로 보냈는데, 누가 이것을 순수한 동기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보아도 의혹을 확산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 이사 두 명에 대한 직무 정지는 정당한가?
조합 정관 제18조 제5항.
“사임하거나 해임된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 수행을 정지” 할 수 있다.
조합원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이 결의되지도 않았는데, 직무 정지에 관한 안건을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대의원회의 권한 밖의 업무에 해당하며, 우리 조합의 정관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3. 결론.
1) 비리 관련하여 아무런 사실 관계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 전체 조합원 문자 통보는 의혹을 확산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3) 대의원회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직무 정지는 조합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제4호 안건의 부결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