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현황 | ◦ 운영법인 수 : 5,597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1,729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970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220.2백만원 * 출처 : 2009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10.10) | ◦ 운영법인 수 : 940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3,697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238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493백만원 * 출처 : 2009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10.10)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가. 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백만원 이하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됨 | ※ 참고 농업소득세 (‘10.1.1부터 폐지)
| < 종전, 지방세법 부칙에 5년간 부과 유예>(2005.1.5~)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 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이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유예된 농업소득세를 2010.1.1부터 완전 폐지 ※ <종전 과세대상> 대통령령이 정한 작물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법인, 개인포함) ◦지방세법에서 농업소득세 폐지(시행 : 2010.1.1/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것임.. |
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양도소득세 면제 | ◇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세면제
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주)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임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 배당소득세 면제 | ◇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서는 전액면제 ◇ 기타농업외소득 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 면제,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분리과세 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음. (주)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임.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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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부가가치세면제 (조특법 제106조제1항3호) |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좌 동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12.30, 대통령령 제22575호) ◎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제105조의2 제1항 * 농업용 필름 등 32종(붙임 별표 5/참조), 어업용 23종(붙임 별표6 참조)
(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함. |
좌 동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 |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농업용기자재 등(붙임 별표 1, 2, 3, 3의2, 4 참조)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12.30, 대통령령 제22575호) |
좌 동 |
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또는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제1항 및 제2항) |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12.12.31까지) * ‘11.1.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시행됨.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12.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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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제1항) |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12.12.31까지) |
좌 동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제1항) |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영림자금,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
좌동 |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제1항)) |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좌 동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제1항) |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지방세법 제267조제3항)
(주) 다만,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면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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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표전화 : 1588 - 0696 010-9321-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