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새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의 선서 및 선서문의 보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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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검사 선서) 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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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선서문의 보관) ①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별표의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2.>
② 제1항에 따라 보관ㆍ소지하는 선서문의 규격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9. 3. 12.>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1099호, 2008. 10.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대통령령 제21344호, 2009. 3. 12.>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별표 4”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로 한다.
2 및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