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24일및 7월1일 종로행정고시학원 특강시
가장복잡한 경매관련 권리분석 SET~!!!!
박사님 그 똑소리나는 강의 다시 한번 부탁 드려도 되는지요(큰절로 Ω 올립니다)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특강 강의록중 강의해석문구->경락받은 물건이 아닌 권리에 하자가 있는경우에)전8조의(520조 내지 577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1차적으로) 채무자(목적물소유자)에게
(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하~!!!!깊은뜻이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항을 삽입해서 해석 해보면 )
③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①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②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아하~!!1 무슨말인지 이해함 .열번읽으니 이해가되네요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특정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아래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불특정물매매)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 (=완전물 급부청구권)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