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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운영자 알림방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총정리
운영자 추천 3 조회 1,371 22.09.27 08: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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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27 09:51

    첫댓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잘 보았습니다.
    2월에 퇴임하면 1월에 받는 정근수당= 본봉의 50%(10년이상 근무)X실제근무일(2개월/6개월) 이란 말씀이시죠?

  • 작성자 22.09.27 10:02

    제가 영상을 쉽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으신듯 합니다..
    1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 12월까지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전기간 다 근무하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고 전액 다 받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2.09.27 13:36

    아하 정근수당은 전년도 것으로 하는 군요~
    몰랐던걸 또 하나 알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22.09.28 01:40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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