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 및 저경력 교사들은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사례별로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경력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정근수당추가가산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사카페에서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내용이라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youtu.be/p5lf42x-jvo
첫댓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잘 보았습니다. 2월에 퇴임하면 1월에 받는 정근수당= 본봉의 50%(10년이상 근무)X실제근무일(2개월/6개월) 이란 말씀이시죠?
제가 영상을 쉽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으신듯 합니다..1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 12월까지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전기간 다 근무하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고 전액 다 받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하 정근수당은 전년도 것으로 하는 군요~ 몰랐던걸 또 하나 알고 갑니다.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잘 보았습니다.
2월에 퇴임하면 1월에 받는 정근수당= 본봉의 50%(10년이상 근무)X실제근무일(2개월/6개월) 이란 말씀이시죠?
제가 영상을 쉽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으신듯 합니다..
1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 12월까지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전기간 다 근무하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고 전액 다 받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하 정근수당은 전년도 것으로 하는 군요~
몰랐던걸 또 하나 알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