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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90
‘근로시간 개편’이 화두다.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6일 기준)’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진화에 나섰다. 현행 ‘주 52시간’과 ‘주 60시간’ 사이에서 근로시간이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럼에도 ‘몰아치기 노동’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과로’를 넘어 노동시간이 한꺼번에 몰리는 ‘폭로(暴勞)’ 사회가 될 수도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장시간 노동, 특히 집중근무로 과로해 숨지거나 쓰러진 노동자들과 유족을 연속으로 심층 인터뷰한다. ‘몰아서 일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짚는다. 과로사 통계를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살핀다. <편집자>
이도람(가명)씨의 삶은 스물두 살을 맞은 지 5일 만에 멈췄다. 2021년 1월5일 새벽 3시께 이씨는 홀로 직장 기숙사에서 싸늘하게 식어 갔다. 전날 몸이 좋지 않아 오전에 조퇴한 뒤 동료 두 명과 야식을 먹고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했다. 추정 사인은 ‘비대심장근육병’. 동료는 다음날 이씨가 출근하지 않자 방에 갔다가 바닥에 엎드린 이씨를 발견했다.
1998년에 태어난 이씨는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른바 ‘MZ세대’의 죽음이다. 이씨의 노동시간을 보면 ‘주 최대 69시간(6일 기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위험성이 드러난다.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과는 정반대의 ‘장시간 노동’이 소송에서 확인됐다. 'MZ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협의회·청년유니온 등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주 ‘70시간’ 근무에 해 넘겨도 주말 작업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2021년 1월5일 숨진 이도람(사망 당시 22세·가명)씨가 일했던 경남 김해의 금형 제조회사는 논밭에 둘러싸여 있다. 이씨는 공장 기숙사에 머물다가 새벽에 돌연사했다. <네이버 거리뷰>
평소 약간의 과체중만 있을 뿐 건강했던 이씨가 갑자기 숨을 거둔 결정적 원인은 ‘만성과로’였다. 이씨는 2016년 10대 중반의 나이에 경남 김해에 있는 금형 제조업체 K정밀에 입사했다. 주로 금형 조립·분해를 담당하는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중식 한 시간 제외) 일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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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