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2006.12. 일부수정)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 단서 신설. 2006.12. 단서 수정)」
12-A. 이 조는 저작인격권의 두 번째 권리로서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에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 조의 입법취지는 저작자가 창작이라는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인격적 일체성으로 보고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우리 사법부의 판례도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고 저작물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구 저작권법(1957년)에서는 이를 귀속권(동법 §14)이라고 하였으나 귀속권의 내용이 창작자임을 주장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성명표시권으로 대체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위에서 말한 정보공개법 등의 제정으로 정보공개법의 시행에 따른 정비법(위 11-B 참조)에 의하여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에 대하여도 수정이 되었으므로 그 수정된 부분만 간략하게 언급한다면, 첫째는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공개조례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시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저작물에 이미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저작자명을 표시할 수 있고, 둘째는 정보공개법이나 정보공개조례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시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일저 §19. ④ 신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두 번의 저작권법개정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제1항]
12-1-A. 이 항은 그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권리와 또한 저작자명을 표시함에 있어서 실명이나 이명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저작자명을 표시할 권리에는 권리의 포기 즉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저작자명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저작자의 실명은 물론 널리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명 혹은 아호 등의 이명으로 하거나, 또는 저작자 혼자만이 아는 이명이라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서 저작자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무명 저작물로서도 공표할 수 있고 또한 저작자명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실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은 물론 혼자만이 알고 있는 독특한 명칭 혹은 약호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림의 낙관(落款)과 같이 원본에 표시하거나 인쇄⋅출판물에 있어서와 같이 책이나 유인물의 말미에 표시하거나 혹은 공연이나 공중송신 등을 함에 있어서 사회자나 보도자가 구두로 발표하거나, 실명 등을 기록한 기록물을 배포하는 것도, 다 같이 성명표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12-1-B. 우리사법부의 판례는,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보호하는 취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식여하를 불문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작사 작곡자를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은지 여부 등의 사정은 성명표시권 침해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음악사이트의 운영자가 음악저작물의 웹페이지 또는 음원서비스의 각종 창 내지 화면에 가수의 성명, 음반제작자의 명칭 등을 표시하면서 자사⋅작고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006년 개정에서 이 항도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으며, 그것은 종전의 ‘원작품’을 “원본”으로 하고, 또한 ‘공표에’를 “공표 매체에”로 수정한 것이다. ‘원작품’을 “원본”으로 수정한 것에 대하여는 앞에서(위 2-23-A)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하며, 종전의 ‘공표’를 “공표 매체”로 한 것은, 종전의 방송과 전송을 통합한 ‘공중송신’을 신설하였으므로 전송 또는 공중송신을 감안하여 “공표 매체”라 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미 공표의 정의에서 공연과 공중송신 및 전송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제2조 25호), 구태여 “매체”라는 어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불필요한 수정이다.
▷ [제2항]
12-2-A. 이 항은 저작자가 이미 저작물에 표시한 저작자명을 그대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자의 인격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미 표시되어 있는 저작자명을 그대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예컨대 소설 ‘상록수’를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의 처리는 별론으로 하고 저작자에게 상의할 필요 없이 ‘심훈(沈熏)’이라는 저작자명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라고 함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미리 성명을 어떻게 할 것이지 문의할 필요는 없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단계에서 저작자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예컨대 저작자가 이번 출판에는 저작자명을 ‘홍길동’으로 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과 같이, 또는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표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 전에 별도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항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그 의사표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법부의 판례에 의하면, 원고는 절지애니메이션 단편영화의 제작자인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그 단편영화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원고의 성명을 단순히 절지애니메이션 부분의 연출자로 표기하였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피고의 뮤직비디오에 원고의 저작물인 단편영화가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는 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는 원고의 단편영화에 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이 항의 규정은 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이므로 저작물이 아닌 선전광고문의 책자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명표시권의 침해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상의 목적으로 저작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표시하는 것은 저작자의 창작자임을 주장하는 성명표시권(우리 구저작권법상 귀속권)의 침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 사법부의 판례는, ‘PC통신이나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원고의 글을 이용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름을 생략하고 단지 원고의 ID만을 표시한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고 보여짐으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항도 2006년 개정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으나, 그것은 단서 규정에서 종전에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를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로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차이뿐이지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성명표시권의 제한>
12-2-B. 이 항의 단서는 구법(1986년)의 2000년도 개정에서 신설한 것이며, 단서의 신설로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예외가 인정되어 결과적으로는 성명표시권이 제한되어 있다. 여기서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란 예컨대 자신의 연구용으로 복사를 하거나 혹은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저작자명을 표시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영화나 연극 등의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으로 악곡 등을 연주, 가창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저작물의 이용인 경우에는 저작자명의 표시를 강요할 수가 없으므로 예외규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예외규정을 두면 이를 확대해석 내지 확대적용 등으로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될 위험도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구법(1986년)의 전면개정 시에 이에 관한 논의도 있었으나 확대해석의 우려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던 것인데, 2000년도의 개정에서 이를 신설한 것은 예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확대해석 등의 우려는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첫째는 일본 저작권법에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일저§19.③), 거기에는 “저작자가 창작자임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공정한 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생략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도에 추가한 규정에는 이런 조건을 두지 않았으므로 확대해석 내지 확대적용의 소지가 더 많은 것이며, 둘째는 법문상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이라고 하였는데, 이용목적과 이용형태 등은 위와 같은 예에서(개인의 연구용으로 복사 또는 배경음악으로 연주 등) 이해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성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12-2-C. 만일 동일성유지권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13.②.3호)를 그대로 성명표시권의 예외로 규정한 것이라면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의 차이를 간과(看過)한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성유지권에서 ‘저작물의 성질’이란 제4조에 규정한 저작물의 예시에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표현 형태에 의한 분류가 되어 있어, 어문저작물은 언어적 성질, 음악저작물은 음악적 성질, 미술저작물은 미적인 성질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의 성질은 동일성유지권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은 것이다.
예컨대 어떤 악곡을 비전문가가 가창이나 연주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곡자가 생각했든 음이 변형되거나 그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미술작품을 복사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 아무리 기기가 발달하여도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당초에 화가가 의도한 미적인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일성유지권에서는 저작물의 성질에 따른 부득이한 변경을 인정한 것인데, 성명표시권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에 의한 음악의 연주 또는 가창이나 비전문가에 의한 그림의 복사 또는 복제에도 저작자명의 표시는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의 예외에서는 ‘저작물의 성질’을 명시하고 있으나(일저 §20.②.4호), 성명표시권의 예외에서는 ‘저작물의 성질’을 제외하였다.(일저 §19.③) 그러므로 이 단서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적인 해석과 함께 공정한 관행이 조속히 정립(定立)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