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매도 상환기간, 증거금, 무차입 대차 알고 싶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1-0884256
접수일2021-01-30 19:36:51
담당자(연락처)김정완 (02-3145-7587)
처리예정일2021-03-17 23:59:59
1. ’21.2.1.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21Z0Z19)에 대한 회신입니다.
2.귀하는 대한민국 공매도 제도 개념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 공매도 상환기간, ? 공매도 증거금 규정, ? 공매도 관련 불법 차명계좌, 무차입 대차 방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3. 먼저 국내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고 있으며, 공매도를 위해서는 먼저 대차계약을 통해 주식을 차입해야 합니다.
(1) 공매도 상환기간 관련하여, 주식 상환기간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법규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2) 공매도 증거금 규정 관련하여, 외국인?기관이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담보비율은 법규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105% 수준*입니다.
* 예탁결제원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결제거래, 경쟁거래 및 지정거래의 경우에는 담보설정대상가액의 100% 이상 130% 이내에서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참가자별로 차등적용, 맞춤거래의 경우에는 1% 단위로 대여자와 차입자가 협의하여 정함
(3) 공매도 관련 불법 차명계좌, 무차입 대차 방지 대책 관련하여,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 처벌강화[과태료→형사처벌(1년이상 유기징역) 과징금], 대차거래 정보 보관 의무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불법공매도 시장감시 강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감원도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 및 제제할 계획입니다.
4.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 민원을 깊이 염두에 두어 공매도 관련 제도 운영시 증권시장의 각 참가주체가 보다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