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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상 당기순이익 2,000,000원 * 손금불산입항목 1,000,000원 * 익금불산입항목 500,000원 * 직전 사업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300,000원 |
① 2,000,000원 ② 3,000,000원 ③ 2,500,000원 ④ 2,200,000원 ⑤ 3,200,000원
[답] ③ 법법 제14조
결산상 당기순이익 2,000,000 + 손금불산입 1,000,000 - 익금불산입 500,000
= 각사업년도소득금액 2,500,000
여기는왜 이월결손금 차감안해준거죠
7. 법인의 결산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대손충당금 ② 감가상각비 ③ 퇴직급여충당금
④ 하자보수충당금 ⑤ 재고자산평가차손
[답] ④
4번 5번 보기 내용 뜻 풀이 좀 해주세요.. 첨에 5번 햇거든요 제가 ㅡ.ㅡ;
22. 다음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교육비공제 ② 보험료공제 ③ 자녀양육비공제 ④ 경로우대자공제
⑤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
[답] ④ 소법 제51조, 제52조
근로소득있어으면 경로우대자공제 못받는다는 소리인가요 ㅡㅡ?
첫댓글 4.소득금액은 빼지 않아요. 비과세랑 이월결손금 또 한개 있는데 그걸 빼면 과세표준이 되거든요.
헉 ㅡ.ㅡ; 이런 기초적인걸 물어보다니 다시 보니 생각나네요 ㅡ.ㅡ; 흐미.. 이래 저래 뒤죽 박죽 거리네요 답변 감사해요.. 이번 시험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ㅜㅜ
7번 문제 다르게 쓰면 결산조정사항이 아닌것은 이네요 하자보수충당금은 결산조정이 아닙니다. 다른것은 맞고요 22번 문제를 다르게 쓰면 근로소득이 없어도 받을수 있는것을 찾는것이네요 경로우대 근로여부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인적공제죠 ^^*
그럼 22번문제 보기5번도 인적공제에 해당하는데 답이 두개란건가요..........??
자녀양육비공제가 6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 하는 것인데 예전꺼는 생각이 안나서 왜 두번 썼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현재는 이것에 대해서 근로소득 여부 가리지 않습니다. 답이 3개 네요 ^^*
저를 혼돈으로 도가니로 밀어 넣는군요.. 이눔의 문제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