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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사모(보건/병원행정 원무/청구심사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차상위 2종 + 희귀난치성 질환자(F20~F29) 의 외래본인부담율??
딸기우유~* 추천 0 조회 647 09.09.28 15: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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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29 09:55

    첫댓글 차상위 2종 중 희귀난치성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환자는 현행 차상위 2종 중증환자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네요. 외래 본인부담은 종합전문의료기관은 10%이고 그밖의 종합병원, 병의원급 일떄 직접조제는 1500원 직접조제 이외진료는 1000원 맞습니다.

  • 작성자 09.09.29 11:17

    감사합니당^^* 이부분이 왜이렇게 헷갈리는지;; ㅋㅋ 여튼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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