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2종 환자 분들의 본인부담율이 상당히 헷갈리네요 ^^
답변 부탁드릴께용*^^*
외래의 경우 입니다.
Q ) 정신과 병원에서 차상위 2종 환자 분이 정신과 상병 (F20~F29) 에 해당하는 병명으로 외래로 진료를 보고 약을 탓을 경우에
본인 부담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같은 경우에는 1. 차상위 2종 : 14%
2. 희귀난치성 질환자 : 10%
3. 차상위2종 + 희귀난치성 질환자 : 10%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 4. 차상위 2종 + 만성질환자(V001,V003,V005,V009,V012,V013,V014,V015,V117,V027) 의 경우엔 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외의 진료 1000원 이라고 알고 있었구요
따라서 정신과 상병 (F20~F29) 산정특례 코드 V161이은 만성질환자에 속하지 않아서 1500원 / 1000원 이 아닌 3번의 경우를 적용하여 10%로 본인부담율이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청구를 하였는데,
심사결과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일때 본인부담율 1000원으로 책정이 되서 심사 조정이 되었더라구요...
저희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10% 적용이 맞다고 하고, 심평원 결과는 1000원 이고;;;;
혹시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 드릴께요.
(( 참고로 심평원에 질의 결과 1000원 1500원으로 적용이 되는게 맞다고 하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주위 다른 병원에서도 아니라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차상위 2종 중 희귀난치성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환자는 현행 차상위 2종 중증환자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네요. 외래 본인부담은 종합전문의료기관은 10%이고 그밖의 종합병원, 병의원급 일떄 직접조제는 1500원 직접조제 이외진료는 1000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당^^* 이부분이 왜이렇게 헷갈리는지;; ㅋㅋ 여튼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