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회, 이주여성 ‘성·본 창설’ 돕는다/ 법률신문]
광주변회, 이주여성 ‘성·본 창설’ 돕는다
외국 이름 때문에 차별받아도 개명절차 복잡해 신청 꺼려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단체가 발벗고 나섰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법률구조사업으로
'이주여성 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겪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수는 약 1만 7000여명이고
그 자녀들은 4500여명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식 이름때문에 정착에 곤란을 겪고 있다.
최정규(42·사법연수원 32기 ) 변호사는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이름 적는 란은 통상적으로 2~4칸밖에 되지 않아
이주여성들은 긴 이름때문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주외국인 2세들도 외국식 이름때문에
주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주여성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서툰 한국말과 복잡한 성·본창설 절차 때문이다.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관계자는
"광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절차의 복잡성때문에
개명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이주여성이 새로운 성·본을 만들려면
근거자료를 첨부해 등록기준지로 삼을 곳의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일반적인 개명 경우보다 많고 결정도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린다.
서류준비·허가신청까지 대리
“안정적인 정착·통합 기대”
광주변회는 이번 법률지원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소외감과 불편함을 해결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변회는 첫 사례로 베트남, 캄보디아 이주여성 3명과
취학자녀 1명에게 무료로 개명절차를 대신해 주기로 했다.
이 사건은 송창운(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맡아
개명허가신청부터 가정법원 결정까지 전 절차를 밟게 된다.
광주변회는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류리(32·변시4회) 변호사는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이주민 2세대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 되어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결혼이주여성과 출생미신고 아동은
그동안 제도나 관련 법규의 미비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실재하지만 감춰진 존재들'이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각자의 권리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광주변회는 앞으로도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2019-05-16 오전 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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