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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페에는 부동산전문가 그룹인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 2학기 교재를 만들다 하천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부 민원실에서 이틀동안 짬짜미로 자료 모아봤는데 '하천'인근 토지를 중개하실때 물건설명이 필요한 자료인듯합니다.
얼마든 퍼 가시고 중개성공에 도움도시길 바라며 퍼온곳 명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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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종류 및 관리청
ㅇ 하천의 종류 및 관리청은 어떻게 되나요? .
ㅇ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의거하여 하천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가. 국가하천 : 국가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나.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시,도지사가 관리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다. 소하천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라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정이 지정하고 관리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댐 건설 편입지 보상 적용 법률
ㅇ 댐 건설편입지 보상에 있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적용 차이.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에서 정한 보상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대로 적용을 받으며,
댐법에서는 법 제39조와 시행령 제31조에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ㅇ 한편, 댐법의 적용을 받는 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목적댐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생활 및 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내지와 제외지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ㅇ하천구역에서 제내지와 제외지란 말을 쓰는데 제방이 기준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내지가 어디인지 제외지가 어디인지 구별이 안되네요. 정확이 알려주세요.
ㅇ 제내지와 제외지를 자주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제내지는 "둑 안에 있어서 둑의 보호를 받는 땅", 제외지는 "둑 바깥 강가에 있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즉,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방은 사람을 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제내지는 제방안의 농경지, 또는 가옥 등이 있는 곳이고, 제외지는 물이 흐르는 곳이 포함된 제방과 제방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천구역 내 건축을 할 수 있나요?
ㅇ하천구역 내 건축을 할 수 있나요?
ㅇ하천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하여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토지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사항은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의 홍수여유고를 포함)보다 높게 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천법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허가신청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매수청구대상 여부
1.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하천법 제79조에 의거 매수청구 대상인지 여부
2. 허가를 받아 경작하는 기능상실 폐천부지와 하천구역 편입 사유지와 교환 여부
3. 편입 토지(사유지)에 상응한 허가 사용 폐천부지의 사용료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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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구역의 편입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는 하천법 제79조에 의거 국가하천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2. 폐천부지와의 교환여부는 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새로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한하여 교환 등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국가의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의 목적 등으로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3. 그밖의 점용허가의 감면은 하천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의 사용 허가 토지가 공공용 등 공익사용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구역내 토지의 매수청구
ㅇ예전부터 국가하천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사유토지가 개정하천법(‘08.4.7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대상인지 질의
ㅇ 가. 개정하천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국가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가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행위제한으로 해당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하천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
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토지의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회신합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한 질의
ㅇ 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만수위선에서 반경 5㎞이내 지역에서만 실행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5㎞ 이외의 지역에서도 댐주변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중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여러가지 항목이 적용되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 공동소득사업도 댐주변 정비사업에 포함되는지?
ㅇ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범위”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의 지역,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댐주변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4항 별표3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천점용허가시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ㅇ 하천점용허가시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ㅇ 하천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 등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접토지소유자가 기득하천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점용허가 신청내용, 인접토지와의 상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당해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제방높이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하천의 제방고 결정방법에 대한 문의
[결정기준]
1.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합니다. 단, 계획홍수위가 제내 지반고보다 낮고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예외로 합니다.
2. 호소제방 및 고조구간의 제방은 계획홍수위에 파랑의 영향을 고려하여 (1)의 제방고보다 낮지 않도록 합니다.
[해설]
(1) 제방고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계획홍수위이며 이것에 여유고를 더한것이 제방둑마루 표고가 됩니다. 계획 홍수위는 계획하도내에 계획홍수량이 흐를 때의 수위로서 이를 바탕으로 제방을 설계하며 침투에 대한 안정 검토시에도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과거의 홍수경험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형상과 별도로 계획상 예상되는 하상변동에 의한 수위상승, 수리계산 오차 등에 대해서는 계획홍수위를 결정할 때에 고려되어야 한다.
하천점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전 확인이 가능한지요?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관련 서류 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련 법 및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하천점용을 신청하였을 경우 허가가 가능하면 괜찮으나 불허 처분이 될 경우에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천점용허가 신청 전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하천점용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지요?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점용 허가 신청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하천점용허가 사전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사전확인제」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간단한 서류와 사업 계획 만으로 사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고 적극적인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도(원경,근경 현장사진 포함) 1부와 사업 계획서(신청인 성명·주소·연락처·점용면적·점용목적 등) 1부를 첨부하여 하천점용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하여 주시면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종류별 허가기관은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모든 하천점용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받아야 하나요?
국가하천구역내에서의 모든 점용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용의 종류따라 유수사용은 홍수통제소/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식물의 식재, 선박의 운항은 시.도지사/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방둑마루를 도로로 이용할수 있는지?
제방둑마루이용
- 제방은 홍수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홍수로부터 가옥,토지,인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축조한 하천부속물로서 제방의 둑마루는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폭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축제재료와 설치기준(다짐도 90%)은 도로설치기준(다짐도95%)과 달라, 원칙적으로는 제방을 도로로 이용할 수 없으며, 현지여건상 도로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로설계기준에 맞도록 제방안전성 검토 및 그에 따른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제방관리용 목적을 우선으로 하며, 하천관리청과 협의 후 도로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천에서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란?
하천에서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란?
하천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보전지구 -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등을 지정
ㅇ 복원지구 -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이 필요한 지구
ㅇ 친수지구 -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등을 지정.
하천에 교량설치시 여유고 산정 관련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공사를 계획함에 있어 교량 시점 사거리 주변은 상가 등 건물이 밀집하여 도로 종단상승시 건물과의 접근성 및 통행불편 등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됨으로 도로와 접속되는 교량시점부는 기존도로 종단상승 없이 접속되도록 교량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교량구간의 제방여유고는 하천에서 홍수발생시 교량 및 제방의 치수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산정하는 것으로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설계기준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여유고를 확보하여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변 여건상 부득이 교량의 계획고를 제방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관리청에서 제방 및 교량의 안전과 치수에 문제가 없는지를 정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종류별 허가기관은?
ㅇ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모든 하천점용허가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아야 하나요?
ㅇ 국가하천구역내에서의 모든 점용허가를 우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용의 종류 따라 소관 허가기관이 다릅니다
파일 첨부해 ㄷ립니다.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부과기관
귀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는 어디에서 하나요?
하천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의 경우에도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시,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점용료 징수업무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지사는 구,시,군에 동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하천 구역내의 하천점용허가를 우리청에서 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지자체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2급하천 편입토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ㅇ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개정전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ㅇ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개정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하천법 적용을, 소하천은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는 소하천정비법 적용을 받습니다. ㅇ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개정전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하천관리에 필요한 일부 행위만 제한받고 있으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개정전 지방2급하천)의 하천공사에 따라 편입된 토지로서 공공사업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보상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공사시행자가 추후에도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구역내 건축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ㅇ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하천구역내 건축물 또는 지장물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ㅇ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대상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71.7.19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71.7.19부터 '84.12.31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71.7.19부터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62.1.1부터 '71.7.19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가 국유로 된 경우
ㅇ 따라서, 하천구역내 건축물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동 편입토지보상으로 인하여 사용제한 등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하천공사로 인한 편입토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ㅇ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제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ㅇ 하천제방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하천법 제76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제방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방공사를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시기 및 절차를 알고 싶어요 ?
ㅇ 하천구역편입토지로서 보상대상인 토지와 그 보상청구시기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ㅇ 보상대상인 하천구역편입토지는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71.7.19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71.7.19부터 '84.12.31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71.7.19부터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62.1.1부터 '71.7.19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ㅇ 보상청구시기는 동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3.12.31까지입니다.
ㅇ 보상절차는 시·군·구에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이를 시·도에 송부하면 시·도에서는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보상청구서식, 청구기간,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시·군·구에 위 보상청구기한('13.12.31)내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편입토지조서에는 대상토지가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하천구역내의 토지소유자는 보상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유한 토지가 보상대상인지를 관할 시·군·구의 하천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ㅇ 보상청구서에 첨부하는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ㅇ 보상청구서에 첨부하는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합니다.
1.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
2. 인감증명서
ㅇ 다만, 위 규정에 따른 보상청구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밖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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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