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직무권한) 범위 밖의 행위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납품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문제제기>====>최순실 관련회사의 납품 따먹기 관련해서 경제수석이나 대통령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 찬핵사유에서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면세등 허가 사업에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한정하여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시각은 충분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보완>=====>따라서 대리인단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
원래 미르법인은 박대통령의 개인소유가 아닌 나라위한 공익법인이다. 대통령 개인과 전혀 관계없는 국가와 사회가 주인인 공익법인 설립 단계에서 개인의 이익은 개입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익을 위한 공익사업 설립 단계에서 아무리 대기업에 출연을 협조 요청했다해서 개인의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 곳에 직권남용이나 뇌물은 개입될 여지가 전혀없는 것이다.
미르법인의 운영면에서도
미르 공익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나라위한 고유목적에만 자금을 지출할 수 있고
지출과 수입에 대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으로 회계감사 및 3인 이상의 세무전문가의 확인의무, 출연재산명세서 제출의무,결산공시의무 등 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 관리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시 어떤 개인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운영자의 개인비리일 뿐 이 비리가 대통령의 비리 혹은 공범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르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첫댓글 의견은 좋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위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s.k 면세점 허가사업에도 대통령께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것으로 압니다.
제3자 뇌물죄도 성립안된다고 못박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