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1421호
2024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신청공고(3차)
2024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사업개요
○ 기 간: 2024. 4. ~ 12.
○ 대 상: 관내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내 용: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구입) 보조 지원
○ 사 업 비: 6,300천원(국비 1,890, 시비 1,890, 자담 2,520)
※ 지원율: 국 30%, 시 30%, 자담 4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7. 29. ~ 8. 6.
○ 접 수 처: 남구청 5층 경제정책과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자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전자어업허가증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되지 않음.
□ 지원자격 및 사업자 선정
○ 자격조건: 관내에 선적항을 둔 어선 어업인
○ 지원대상: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른 설비(전기· 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 (구입) 보조 지원를 희망하는 어업인
| < 사업선정 지원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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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
○ 지원품목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기관 제외)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아래 품목
| 구분 | 지원품목 |
| 소방설비 | ㅇ 자동소화시스템
ㅇ 소방설비(고정ㆍ이동ㆍ휴대ㆍ투척식 소화기 등) |
* 2종 자동소화장비(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 * “배전반 자동소화 패치” / 척당 5개 이내 / 지원 한도(척당 2개 품목한도) 미해당 |
| 구명설비 | ㅇ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 |
| * (구명조끼) 낚시어선의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
| 전기설비 | ㅇ 축전지, 역전류방지장치, 배전반 등 |
| 어로설비 | ㅇ 양망기 긴급정지장치(휴대용 버튼 5개까지 지급 가능, 설치비 포함 지원) *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인증 받은 제품인 경우에만 설치·보급 |
| 항해ㆍ무선설비 | ㅇ (무선) VHF-DSC, EPIRB, MF/HF, D-MF/HF 등 ㅇ (위치) V-PASS, AIS, e-NAV, VHF-DSC, D-MF/HF, INMARSAT 등 ㅇ (항해) 항해용레이더, Bow(stern) Thruster(잠수기 어선에 한함) |
* (VHF-DSC)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 * (AIS 전자해양부이) 어구로 인한 추진기 사고 방지용 * (V-Pass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e-Nav 단말기 설치가 면제되는 어선에 한하여 지원 * 연안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조업하는「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허가 어선과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선에 한하여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지원가능 |
| ※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기관 제외) |
○ 지원한도
- 지원품목·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품목과 금액내에서 지원(모든 설비는 설치비를 포함)
-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가능(경쟁이 있는 경우 1척당 1개 품목 지원), 구명조끼(구명의) 미비치시 구명 조끼(구명의)를 포함하여 지원가능
○ 사업자 선정 순위
① 허가어업 어선 우선 → 면허어업 등 어선 순 ②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우선 ③ 구명·소방·무선설비 등(AI전자해양부이 포함) 어선안전장비(설비) 설치 희망 어업인 ※ 동일 순위자의 세부우선순위는 어선의 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으로 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경제정책과(☏226-5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