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도와주세요~~
저는 의무기록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직 입니다. 최근 요양병원에 입사했으나 일하는 스타일도 안맞고 다른직장에서 면접기회가 계속와 고심끝에 3일정도 다닌 직장을 포기하고 이직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쭉~대학병원서만 근무했었거든요.
일방적이긴 했지만 제 커리어가 달린문제 였기에 과감히 결정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뿐더러 인수인계 할것이 없음) 대신 도의적인 책임에 시달렸지요. 그런데 일주일후 내용증명이란걸 받게되었습니다.
내용에는 요양병원은 특성상 의무기록사를 배치함으로인해서 받게되는 가산금이있는데 그걸못받게되었으니 손해배상 하라는 것이였지요.
금시초문 이였어요. 그런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가산제도라는것은 병원을운영하는데 있어 받게되는 일종의 인센티브잖아요. 말그대로 받을수도 못받을수도 있는건데 그걸다물어내라네요...
아참! 퇴사를 통보한 바로다음날 저는 죄책감이 너무들어서 같이근무하는 직원에게 부탁해서 7일정도 시간이되는데 그기간만이라도 출근을해서 보탤것이있음 하겠다 햇거든요? 그런데 그부장이라는 사람이 와라가라말도없고 그이후로도 문자,전화,다씹고 심지어는 그직원한테도 저랑 연락하지말고 무시하라고했다네요..
저는 일말의 책임이라도 지고싶었는데 그마저도 못했고요. 오늘 또 2번째 내용증명서가 왔는데 부재중이라 우체국에 보관중이라네요...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서를 제출할지, 변호사를만나야할지..너무걱정되서요.꼭좀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