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입국할때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무엇을 가져가면 안되는지...
걱정이 많이 되시죠?
품목별로 정리해두었어요..
신고하면 가지고 갈수있는 것들이니까 꼭 확인하세요~~!!
== 다음 품목들은 반드시 신고하여 해충이나 질병의 위험이 있는지 검사해야합니다.
통관되기 전에 특별한 처리를 해야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
[식품]
* 음식물과 재료들로서 조리된 것과 조리하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
* 김치, 절인 음식, 고추장, 된장
* 멸치, 오징어, 어묵을 포함한 생선과 해산물로서 말린 것, 염장 처리된것, 신선 제품 모두 포함
* 대추와 야채를 포함한 말린 과일
* 면 종류와 쌀
* 생미역이나 김, 잎사귀, 기타의 식물재로 싼 음식
* 비행기내 음식을 포함하여 모든 포장 식품
* 고추가루를 포함하여 약초와 양념류
* 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전통차 (로얄 젤리)
* 뱀 관련 식품
*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 차, 커피, 마일로와 기타 우유가 들어간 음료수
[동물 제품]
* 깃털, 뼈, 뿔이나 송곳니 (조직이 전혀 붙어있지 않게 깨끗이 손질된 것이어야 함)
* 동물 껍질이나 가죽, 털, 가죽으로 만든 북과 방패, 애완견이 씹는 음식 종류 등도 포함
* 양모와 동물 털 (양털 깔개, 양털, 털실, 공예품 등도 포함)
* 박제 동물과 새 (박제사 증서 제시해야함. 멸종위기 종 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종류도 있음)
* 보석류와 기념품을 포함하여 조개껍질이 들어간 제품, 멸종위기 종 보호법에 따라 산호초는 반입금지
* 꿀, 벌집, 로얄젤리, 밀랍, 화분은 반입금지
* 수의사 장비와 의약품, 양털 깎기나 육류 처리기구, 마구일체, 새나 동물 우리등을 포함하여, 동물에게 사용하던 장비
[식물 제품]
* 페인트나 니스를 칠한 품목을 포함한 나무 제품과 조각품 (나무 껍질은 반입금지 품목이며, 압수하거나 특수처리를 요할 것임)
* 식물재가 포함된 한약재
* 식물재로 만든 가공품, 수공예품, 골동품
* 식물재, 종려나무 잎이나 나뭇잎으로 만든 돗자리, 가방 및 기타 물품 (바나나 나무로 만든 제품은 반입금지)
* 밀집으로 만든 제품들과 포장재
* 대나무, 사탕수수, 등나무로 만든 바구니와 가구 제품
* 포푸리 (말린 꽃잎)와 코코넛 껍질
* 씨가 들어간 물품
* 드라이 플라워와 꽃꽂이
* 생화와 Leis(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줄기에서 자랄수있는 꽃들은 반입금지)
[기타 물품]
* 동식물재로 만든 공예품이나 취미용품
* 텐트, 자전거, 골프와 낚시 장비등, 스포츠와 캠핑에 사용하던 장비
* 흙, 배설물, 식물재 등으로 오염된 신발류와 등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