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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청구 요건인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나)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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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위 송부촉탁 받고자 하는 기록은 당시 피고인인 본건 원고에게 누명 씌운, 사건으로, 수사한 경찰 및 검사는 증인, 증거자료를 인멸하면서 무고죄로 처벌하는 단 하나의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형법 제156조 와 대판 1998.9.8 98도1949에도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기소 처분한 사건으로,
라) 위 문서제출 받고자 하는 모든 기록은 피고인 (본건의 원고)이 처벌 받은 모든 사건의 종전 판결을 압도하는 증거들입니다.
[맺는 말] 그렇다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체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015. 03.
원고 : 000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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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상해·뇌물공여】[공2012하, 1189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등에서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및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해석 방법 [2]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등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2항, 제3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원이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서류가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이나 불기소처분기록 등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참조)
[2]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 목적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이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도 아니고,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3]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에 의하여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류의 송부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 서류가 제출되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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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아래에 판결요지 등은 민사소송에서 삭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문서제출명령신청 양식이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도 이와 같이 제출하여도 됩니까?
증거자료 유익한 자료는 민형사 복사신청 문서촉탁신청 말로 준비서면 100번 쓴것보다 100% 효과를 봅니다 필승기원합니다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며,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자체를 배척하면서
검사의 기소권남용, 공소권남용으로 기소 한 것으로
검사는 입증을 못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이라고 한것이 아니고 문서송부촉탁신청 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채택이 되면 본인이 검찰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지정을 하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보냅니다
저도 배옥덕 공동대표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꼭 필승하세요.
신청이유를 적을때 피고의 불법(0000000000)이 0000문건에 있기에 이를 입증하고,.
또는 검사의 공소장의 000000000000000 부분이 거짓말임을 입증 합니다...........식이 되면 좋겠는데요. 존경
명확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어 감사합니다.
박 공동대표님 승리하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12일 정회장님 재판시(간부회의) 시 얼굴 보여 주십시오. 그날,정관 어기는 분들 강퇴, 강등을 논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인 범죄혐의자, 경찰 8명, 검사 2명 등 16건의 민사소송과
경찰 8명의 행정심판을 외롭게 승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군분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주의님
제가 정대택회장님, 구수회교수님, 한당님등 고수님께서 올리신 증거신청(조사)서를 공부해 본결과
1.문서제출명령신청서는 개인및 일반사업자들이 서류를 갖고 있는 경우에 민.형사 모두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문서송부촉탁서는 공공기관이 문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 민,형사 모두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위 두건 모두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갖고있는 증거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갖고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민사사건에서 관계 사건 검찰청, 경찰서, 법원, 등기소에 ㅇㅇ문서를 송부 신청.
-형사사건에서 관계 사건 검찰청, 경찰서, 법원,등기소에 ㅇㅇ문서를 송부 신청
하였습니다
@분홍 분홍님!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해주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5년은 모두 승소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