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이 내 인감증명서를 몰래 뗀 일이 있는지 전국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편의와 보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뗐을 때에도 발급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유사한 범죄가 매년 50여 건 가량 발생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안내문자는 전국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당시 주소지 관할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다. 때문에 과거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야 했다.
또 본인 외에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게 '인감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질병치료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인감 담당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돼 발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도 30년까지 길어지게 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