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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 등의 법령 위반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목록 | |||
항목 |
내용 |
비고 | |
면 허 정 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 면허의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
누산점수초과로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
1 년간 |
121점 이상 | ||
처분벌점의 소멸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도주차량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모범운전자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
교통소양교육을 |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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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
교통사고 야기도주 | |||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10.12.31]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용어의 정의
o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를 말한다.
o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 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 다. 다만, 제3호 가목의 1란 및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 산점수에 산입한다.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o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 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나. 벌점의 종합관리
o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 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o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o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 서 이를 공제한다.
o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 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 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o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경찰서장은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 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9호서식 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정의 정지처분을 집행하며, 당해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정지처분을 즉 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 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o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벌점·누산점수 |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o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o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o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 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 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 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 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 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 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o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 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행정처분의 취소
o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 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처분기준의 감경
o 감경사유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 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 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 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o 감경기준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o 처리절차
§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적성검사를 받 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 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 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취소처분 개별기준
취소처분 개별기준 | |||
일련 |
위반사항 |
적용법조 |
내용 |
1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
제93조 |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제93조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3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93조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4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제93조 |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5 |
결격사유에 해당 |
제93조 |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면허에 한한다)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6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제93조 |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6-2 |
공동위험행위 |
제93조 |
·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
10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
제93조 |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
11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93조 |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12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
제93조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
13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제93조 |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o 살인, 사체유기, 방화 o 강도, 강간, 강제추행 o 약취·유인·감금 o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o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14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제93조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
15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제93조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17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93조 |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정지처분 개별기준
·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
적용법조 |
벌점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
제44조제1항 |
100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제93조 |
90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제35조 제1항 |
40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 제1항 | |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제48조 |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제49조 제1항 제9 |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제13조 제3항 |
30 |
속도위반(40㎞/h 초과) |
제17조 제3항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4조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제60조 제1항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61조 제2항 |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제92조 제2항 | |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15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제17조 제3항 | |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7조 제3항 |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2조 |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 제1항 제10호 |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 제5항 |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
제53조 제1항·제2항 |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제13조 제1항·제2항 |
10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제14조 제2항·제4항, |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5조 제3항 |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제19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21조제1항·제2항, |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제27조 |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제39조 제2항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제48조 |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제49조 제1항 제5호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51조 |
o 제1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 중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 그 잔 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o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 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 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 다.
o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 한다.
o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 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o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
구분 |
벌점 |
내용 | |
인적피해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o (비고)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 분을 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 경한다.
§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o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
불이행사항 |
적용법조 |
별점 |
내용 |
교통사고야기 시 |
제54조 제1항 |
15 |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30 |
§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60 |
§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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