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 양식장에 낚시터 허용
해양부 "레저 수요 감안 검토중"
낚시터가 해양 가두리 양식장 등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관광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두리 양식장과 일반 공유수면에서 낚시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시 군 구의 지정을 받아 체험어장 등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별도 규정을 통해 낚시터는 금지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양식장을 의도적으로 낚시터 등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는 양식장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월 5일 국제신문에서 발췌
첫댓글 해금강 고문님 그럼 어떻게 돼는 거죠.....가두리 안에서 낚시를 하는건가요.아님 주변 에서 낚시를 하는 건가요..?? 제가 남당리에서 숭어낚시를 가두리 옆에서 했는데...궁금하구 잘 이해가 안가서 ....해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