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동안을 저혼자 고심하다가 도저히 저 혼자 힘으로는-사실 머리가
딸리고 어수룩해서-안 돼서 다른님의 도움을 빌릴 수 있을가 해서 글
올려봅니다.
작년 말에 핸드폰이 필요해서 인터넷 경매싸이트 옥션에서 핸드폰을 구
입을 했습니다.
주부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택한 방법이
었고 주문을 하고 집안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 시댁에 갈 일이 있어 갔
지요. 이틀 뒤 신랑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택배기사가 물건이 왔는
데 어떻게 하냐고 하길래 근처 시누집에 물건을 발송해 달라고 했고 그
렇게 했습니다.
이틀 뒤에 시누집에 가서 물건을 받아 뜯어보니 충전기 하나 밧데리 하
나 설명서 달랑있고 정작 중요한 핸드폰 단말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발송한 대리점에다 전화를 했더니 물건이 발송되고 너
무 늦게 전화를 한 거 아니냐 내가 물건을 받아 쓰다가 분실하고 발뻠
하는거 아니냐는 둥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더라구요.
그렇게 대리점하고 일주일 가량을 실랑이를 하다가 물건을 배송하는 삼
성택배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고 삼성택배회사 고객센타에 전
화를 했더니 당장 택배기사가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면서 이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달리라고 하고 그래도 미심쩍어 삼성택배 신길영업
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재차 확인을 했더니 보상이 나올려면 한달
이상 걸리니까 기달리라고 하더군요
보상이 나온다길래 2달을 기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도 없고 핸드폰 요금(가입비, 기본요금)은 쓸데없이
빠져나가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삼성택배쪽에서는 물건 인수자(저희 시누입니다)가 싸인을 해서 법적으
로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첨부터 보상 이야기를 왜 했냐고 처음 물건을 가지
고 갈때에는 보상이 된다고 왜 기다리라고 했느냐고 하니까 그건 담당
자가 말을 잘 못 한 것이고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네는
삼성택배라는 기업체니까 반 반씩 부담을 해서 보상을 하자고 하더군
요.
물건을 받지도 못한체 제가 고스라니 물건값을 부담해야 하나요.
물론 저도 잘못을 한 걸 알고 있지만 참 갑갑하군요.
먼저 삼성택배에서 법이라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 법에 무지한 저로써
는 아무말도 못하고 있구요.
물건을 중재한 옥션측에 문의를 해도 물건을 판매한 대리점에 문의를
해도 삼성택배쪽에 이야기를 해도 서로 떠넘기기 바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개통된 핸드폰은 아직까지 통화가 한 건도 발생이 안 된 상태이
고 사용한 흔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택배쪽이랑 대리점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선 기계값은 택배와 제가 반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3개월 청구된 요금은 대리점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저는 억울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제가 대리점측에다 핸드폰 개통을 정지시키라고 했더니
한달 뒤에 요금사용내역서가 나오면 그때 보고 사용내역서가 없으면 자기네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근데 당연 사용을 하지를 못했으니 사용내역서가 없고 그 뒤 문제가 택배회사 쪽으로 넘어가자 이런 경우 일시정지를 시키면 보상 받기가 어려우니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건 기계값이 시중에 가면 20만원정도 하는데 대리점 측에서는 361,000으로 견적을 잡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럼 대리점이 요금을 문다고 해도 기계값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챙기면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거죠.
소비자 고발센타에 의뢰를 했는데 그 쪽에서는 우선 택배쪽에 배상을 다 받아야 하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택배회사를 겨우 어르고 달래서 기계값 50%를 내라고 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아예 변상 못 한다고 하면 어쩌죠. 그리고 내용증명이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