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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드립니다.
꽁치와두부조림 추천 0 조회 210 24.06.15 11: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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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5 12:42

    첫댓글 관할위반이송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 가능해요

  • 24.06.15 18:48

    판례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판례의 내용이 소개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설마 전자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그거라면.. 판례를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그래도 최고 법전문가가 내린 결론이 아무 이유 없지는 않겟죠. 수험생은 그저 소개하고 비판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판례를 반박하는 것은 전문가 영역이에요.

    판례는 결론적으로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신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그래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판례는 이송결정은 직권으로도 하는 것이고, 이는 신청권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청권과 무관하므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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