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위반 이송에서 판례의 근거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불복(즉시항고)에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판례는 부정한다.(신청권 없기 때문)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판례도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기갈결정과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 결론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송결정에 대한 판례의 근거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할위반 이송은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이 없으므로,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는 판례의 문구는 다른 종류의 이송에만 적절한 판례문구이고, 관할위반 이송에선 쓰일 수 없는 근거 아닌가요?
법을 잘 몰라서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 많음에도 항상 주시는 답변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관할위반이송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 가능해요
판례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판례의 내용이 소개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설마 전자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그거라면.. 판례를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그래도 최고 법전문가가 내린 결론이 아무 이유 없지는 않겟죠. 수험생은 그저 소개하고 비판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판례를 반박하는 것은 전문가 영역이에요.
판례는 결론적으로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신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그래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판례는 이송결정은 직권으로도 하는 것이고, 이는 신청권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청권과 무관하므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