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료 폐지,자유 이적 가능.’
국제축구연맹(FIFA)은 6일(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요한슨 유럽축구연맹(UEFA)회장,마리오 몬티 유럽의회 커미셔너 등과 5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새로운 이적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 선수계약기간을 최저 1년,최다 5년으로 제한하고
▲ 연간 2차례(시즌 중 1번 포함) 이적을 허용하고 트레이드 단일 창구를 마련,
▲ 18세 이하 선수들의 제한적인 해외이적 허용
▲ 재정이 열악한 구단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린 선수의 이적시 이적료 대신 보상금을 지불하고
▲ 이적문제 조율을 위한 독립적인 중재기구 설립,
▲ 선수가 계약파기시 출장징계 등이다.
지난해 유럽의회(EU)는 현재 선수의 이적시 클럽간에 주고받는 이적료가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적료 시스템 하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라도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없어 선수에게는 ‘족쇄’ 규정으로 작용해왔다.
또 지난해 에르난 크레스포가 사상 최고의 이적료인 5,400만달러에 파르마에서 라치오로 이적한 데 이어 루이스 피구가 5,600만달러의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기록하며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이적료 문제가 불거지지 시작했다.
이적료의 존재가 클럽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겨왔고 선수들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는 것.
또 이를 둘러싼 에이전트와 구단간의 ‘검은 거래’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결정은 FIFA가 7월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다음 시즌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선수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축구선수연맹(FIFPro)의 대변인 롤랑 드니는 “이번 결정은 선수에게 아주 불리하다”며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국제인권법정나 국제노동법정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3년계약인 선수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4개월간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받게 되고 또 다시 계약 파기를 할 때는 6개월 출장정지를 받게 된다.
선수연맹은 이런 징계가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회의에 아예 불참해버렸다.
이에 제프 블라터 회장은 “선수 없는 축구는 축구가 아니다”며 열린 대화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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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이적료 폐지 자유이적 가능”
손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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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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